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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한 액상소화제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마셔요!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7115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한 액상소화제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마셔요!
포만감, 복부팽만으로 소화가 안 될 때 자주 찾게 되는 액상소화제, 구입하는 장소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나뉘어요. 약국에서는 일반의약품인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수 있고 편의점·마트에서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만 구입할 수 있어요. 약국→일반의약품, 편의점·마트→의약외품 *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약사법」)
소비자는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편의점·마트에서 의약외품을 구입할 시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가 성분과 용법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면, 액상소화제의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표시되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액상소화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 만 20~69세 남녀 500명 설문조사 실시 (액상소화제 복용 경험이 있는 만1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157명 포함) 액상소화제 섭취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중 431명 (86.2%) : 액상소화제에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액상소화제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연령별 섭취 용량에 따라 복용하세요 - 에탄올 성분상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소아·임산부·질환자 등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세요 [연령별 액상소화제 섭취량(예시)] 8세 이상~11세 미만: 1/2병(40ml), 11세 이상~15세 미만: 2/3병(50ml), 성인: 1병(75ml)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성분·대상연령 및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하세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www.ciss.go.kr 한국소비자원은 누구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를 섭취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편의점산업협회(www.cvs.or.kr)·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 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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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담당자 :
식의약안전팀류민서(043)88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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