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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해요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9847
하강레포츠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해야해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실외 레저활동인 하강레포츠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하강레포츠시설 20개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어요 * 양쪽 지주대 사이에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이용객이 도르래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외줄이동시설로 짚라인, 짚와이어, 짚트랙 등 다양하게 불림.
일부 시설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미흡해요 [주요 안전시설물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20개 시설 중)] - 6개(30.0%) : 출발 데크에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음. - 4개 (20.0%) : 탑승객이 도착데크에 접근할 때 시설물에 충돌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 1개 (5.0%) : 안전요원 간 의사소통을 위한 무전기를 구비하지 않음. [탑승체험을 했던 조사대상 시설(12개* 시설 중)] * 조사대상 20개 시설 중 8개는 우천, 강풍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탑승하지 못함. - 5개(41.7%) : 탑승객의 비정상적인 출발 방지 등을 위한 추락방지장치인 탑승객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음. - 5개 (41.7%) : 안전요원의 추락방지 장치인 안전요원의 안전줄을 체결하지 않음. - 1개 (8.3%) : 탑승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조사대상 시설 일부는 인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안전장비 사용해요[‘탑승객의 안전장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20개 시설 중)] - 3개 (15.0%) : 탑승객의 낙상·충돌 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음.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을 사용 (20개 시설 중)] - 6개 (30.0%) : 탑승객의 몸에 착용하여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하네스 - 8개 (40.0%) : 와이어로프에 연결하여 탑승객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트롤리
안전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이행 의무가 없어요 조사대상 시설 모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고 있었으나, 점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 현재 하강레포츠시설의 시공·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요. * 하강레포츠시설은 데크 등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데크, 와이어로프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음. ** 항공·수상·수중 레저스포츠는「항공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수중레저법」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육상 레저스포츠의 경우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2021. 12.)되어 있는 상황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강레포츠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시설·
하강레포츠시설 이용자 안전수칙 1) 탑승 전 탑승 적합여부(체중, 음주, 기저질환 등)를 확인한다. 2)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임의로 해체하지 않는다. 3)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코스별 위험사항, 올바른 탑승 자세, 탑승 중 금지 행동(와이어로프 접촉 등)을 숙지한다. 4) 시설 탑승 중 부상을 입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안전요원에게 알려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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