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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해요
등록일 2021-12-28 조회수 10501
커넥티드카 서비스 통신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미흡해요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차량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 자동차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의 직접 연동을 통한 원격차량제어, 차량진단, 내비게이션, 주문결제 등의 기능 제공
커넥티드카 서비스 ‘품질·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요 최근 4년간(2018.1.~2021.1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4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어요 소비자불만 유형 서비스 장애 및 AS지연과 관련된 품질·AS : 35.6% (52건),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 24.7% (36건), 서비스 무료기간 중고차 승계 불가 : 17.8% (26건)
서비스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 소비자에게 불리해요 통신망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조사대상 8개 서비스 중 5개 서비스만 이용약관에 기준을 명시했어요 그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어요 이는 일반 이동통신서비스의 손해배상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서비스업) :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서비스 잔여 무료제공기간 승계 관련 정보 제공 미흡해요 조사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4개 서비스는 무료제공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 잔여 무료제공기간의 승계 여부 차종, 연식, 신차 구입자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서비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고 메뉴 구성이 복잡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필요해요 - 최근 3년 이내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 - 서비스 계약기간,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 알지 못함 : 35.0%(105명) 서비스 가입 및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에요 - 통신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 - 계약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제공기간 승계 활성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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