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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등록일 2021-12-16 조회수 11122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요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최근 4년여간 (2018년 ~ 2021년 10월) 총 52건 2018년 10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 2021년 1~10월 20건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가전제품 42.3% (22건), 중문 25.0% (13건), 가구 13.5% (7건), 창호 11.5% (6건), 기타 7.7% (4건)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에요 - 계약 불이행 55.8% (29건) :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어요.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어요. -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 23.1% (12건) - 품질 불만 13.5% (7건) - A/S 불만 5.8% (3건)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 발생 소지 높아요 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 84.6% (44건),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 15.4% (8건)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당부했어요 -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시공 착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하세요. -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유료) www.ccn.go.kr 소비자24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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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담당자 :
주택공산품팀엄성호(031)37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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