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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요
등록일 2021-03-03 조회수 9468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불만 많아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스마트 학습지 :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2017년 1월~2020년 9월)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어요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단위 : %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 56.6, 94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 16.3, 27건 계약 내용 설명 미흡: 8.5, 14건 계약 불이행: 6.6, 11건 철약철회 거부: 4.2, 7건 동의없는 계약 체결·연장: 3.0, 5건 기타: 4.8, 8건
일부 스마트 학습지, 학습 콘텐츠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해요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개 상품은 일정기간 이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최대 7만원, 45만원 가량을 과다 산정해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학습 콘텐츠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 어려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해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했어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 총 5년 6개월분의 학습량이며 학습지의 배송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루어져 일시 구매 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대부분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 일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했어요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했어요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어요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 3개 상품이 부당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어요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7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에요 주의하세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번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인터넷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www.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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