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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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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13 | 조회수 | 15243 | ||
![]() #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 운행해야 # 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형태로 운영,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2017년 렌터카 등록대수 총 661,068대 지역별 인천: 241,080대, 제주: 122,911대, 전남: 82,591대 ...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렌터카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2018.1.1.~2018.5.31. 연도별 현황(단위:건) 2015: 226 →14.6%↑ 2016: 259 → 12.0%↑ 2017: 290 1~5월 108 →18.5%↓ 2018: 1~5월 88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반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로 가장 많아 서비스 형태별 현황(단위:%) 일반렌터카*: 78.4 장기렌터카**:11.1 카셰어링*** 10.0 기타: 0.5 #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절반 가량 피해 유형별 현황(단위:%)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9.7(428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계약 불이행: 15.6, 운행 불능(차량 고장): 3.0, 보험처리 지연·거부: 2.4, 기타*:0.1 * 해외렌터카 등 배상 유형별 현황*(단위:%) 수리비: 66.6, 휴차료:35.1, 면책금·자기부담금: 31.8, 감가상각비: 8.2, 기타**:5.1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에 대해 배상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 ** 견인비, 사고 미신고 페널티 등 #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 배상 청구액별 현황(단위:%) 30만원 이하: 13.1,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8.3,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9.1,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30.5,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6.5, 1천만원 초과: 5.5 배상유형별 청구액 현황(단위:만원) 수리비(240건) 평균 216.4 | 최대 3,280 감가상각비(40건) 평균 128.3 | 최대 900 휴차료(159건) 평균 92.0 | 최대 2,000 면책금·자기부담금(169건) 평균 87.5| 최대 500 # 사례1 렌터카 반납 후 부당한 수리비 청구 A씨:2017.12.30.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함. 렌터카업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함. 사례2 수리비 견적서,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수리비 청구 B씨: ①2018.2.15.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후 반납함. ②사업자가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함. 렌터카업체: ③차량 앞 범퍼 하단 흠집을 이유로 수리비 80만원과 휴차료 35만원을 청구함. # 사례3 사고의 경중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청구 C씨: ①2018.2.28.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함. ②면책금이 과다하다며 구체적인 산정내역 제시와 감액을 요구함. 렌터카업체: ③수리비 190만원, 대인면책금 50만원, 대물면책금 100만원을 청구함. D씨: ①2018.1.5.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요금(10만원)과 자기차량손해보험료(4만원)를 지급함. 운행 중 단독사고가 발생 ②자기차량손해보험 적용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처리와 수리비 등의 감액을 요구함. 렌터카업체: ③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등으로 총 574.6만원을 청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렌터카 인수 전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차파손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합니다. 4.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습니다. 5.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습니다. 6. 차량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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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