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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 가짜 후기 소비자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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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4-16 | 조회수 | 16723 | ||
![]() 한국소비자원 2018년 사기피해 방지의 달 국제 캠페인③
[소셜미디어 마케팅 부당행위]가짜 후기 소비자피해 최근 소셜미디어 후기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증가, 광고 목적으로 사업자가 파워블로거나 광고대행업체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마치 실제 경험한 것처럼 상품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발생 사업자의 가짜 후기 게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금지행위에 해당 피해사례① 다이어트 제품 환불 요청 거절 A씨는 SNS를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제품 후기 및 사진을 보고 다이어트 환제품을 구매 하지만 복용 후 구토증세,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은 불가하고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 피해사례② 후기 조작 업체 과징금 부과 B업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포털 사이트 부속 카페 및 지식검색 서비스에 리뷰, 추천글 형태로 916건의 판매화장품 광고를 조작하여 게시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약 1억원)을 부과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장점만 소개한 후기는 사업자의 광고일 수 있으니 의심해보고, 외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러 후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그리고 환불약관 등 거래조건 및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한 사업자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쇼핑몰을 이용하세요.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을 거부할 경우, 신속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게시한 소셜미디어 가짜 후기는 부당 표시 또는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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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