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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Toy 치발기(Winkel Colorburst activity toy), 질식 위험으로 교환, 환불 및 판매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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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0-30 | 조회수 | 7056 | ||
![]() Manhattan Toy 치발기(Winkel Colorburst activity toy), 질식 위험으로 교환 ? 환불 및 판매 중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Manhattan Toy 유아용 치발기(Winkel Colorburst activity toy)가 쉽게 파손돼 파편을 영유아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키보스가 Manhattan Toy의 국내 공식수입사임이 확인. 또,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 이에, ㈜키보스는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은 판매를 중단(2017.8.1.기준)하였다. 질식 위험 있는 Manhattan Toy 치발기(Winkel Colorburst activity toy) 교환, 환불 및 판매 중단 안내. 대상제품, 제품 특징: 제품 중앙의 플라스틱 정육면체(큐브) 안에는 플라스틱 구슬(비즈)이 들어 있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유아용 치발기 / 손 감각 발달용 장난감, 브랜드 : Manhattan Toy, 제품명: Winkel Colorburst activity toy, 모델번호: 206880 DH, 206880 Eh, 206880 HH, 206871 EH, 제품 사진: Manhattan Toy 치발기 사진, 조치사유: 제품이 파손돼 파편을 영유아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기 조치 사항: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판매 중단 조치, 공식수입사인 ㈜키보스에 리콜권고.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키보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 공식 수입사 연락처: ㈜키보스 02-577-7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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