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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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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03 | 조회수 | 10699 | ||
![]() 찜질팩, 안전기준 마련되어야 제품 절반이 유해물질 다량 검출되거나 용기 누수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찜질팩은 추운 날씨를 앞두고 인기 찜질팩 사용중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찜질팩:PVC 고무 등 연화된 소재의 용기에 폴리머겔 물등 (반)액체를 주입한 온열용품으로, 전자레인지등 외부 열원으로 가열하여 사용하며, 차갑게 식혀 냉찜질용으로도 겸용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 매년 급증, 주로 화상 피해 입어 최근 3년 6개월(2013~2016.6)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 2013년 16건 2014년 29건 2015년 83건 2016년 6월 기준 57건 위해유형은 단순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위해유형 단순화상 108(58.4) 제품파손 32(17.3) 폭발화재 31(16.8) 악취이염 8(4.3) 기타 4(2.1) 내용물 음용 2(1.1) 제품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짐 조사대상 제품 절반(50.0%)에서 유해물질 검출 또는 용기 누수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하여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 사용하므로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함. 찜질팩과 온열팩은 성상과 용도가 유사하고 시중에서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온열팩(액체형)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찜질팩의 안전성을 조사 조사개요 시험검사 대상:시중에 판매중인 찜질팩 18종 시험검사 내용:찜질팩에 관한 안전기준이 없어, 찜질팩과 성상과 용도가 유사하지만 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 온열팩(액체형)의 안전기준과 시험방법 준용 (물리적안전요건) 인장강도시험, 낙하충격시험, 액체누수시험 (유해물질 함량요건) 용기(사용중접촉되는부위)에 대한 중금속(납카드뮴)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DBP, BBP) 함유량 측정시험, 유해원소(안티몬,비소,바륨,크롬,수은,셀레늄)용출량 측정시험 18개 제품중 9개(50.0%) 제품 용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DEHP(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이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 *이중3개는 카드뮴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 *1개 제품, 용기의 액체누수시험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중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프탈레이트 가소제:내분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 카드뮴: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1군으로 분류 유해물질 시험결과 힐링고무 물주머니 찜질팩 불명 성진헬먼트 중국 (액체누수시험)누수 발생 냉온찜질팩 불명 그레이스 인터내셔날 중국 (DEHP) 36.97% 냉온찜질팩 3000(숯) 세원산업 대한민국 (DEHP) 1.56% 황토찜질팩 A.L.S 대한민국 (카드뮴) 910mg/kg (DEHP) 39.29% 아이스팩 엠디프라임 대한민국 (카드뮴) 680mg/kg (DEHP) 39.08% 유해물질 시험결과 천연옥 냉온 찜질팩 엠디프라임 대한민국 (DEHP) 30.22% Health Pack 진영메디칼 무역 대한민국 (DEHP) 1.88% 핫팩 불명 조은상사 중국 (DEHP)39.88% 약손 대신산업 대한민국 (카드뮴) 632mg/kg (DEHP) 39.88% 표시실태 조사결과 모델명은 대다수인 17개(94.4%)제품이 표시 제조자명 12개(66.7%), 제조국명 11개(61.1%), 주소및 전화번호 9개(50.0%),제조연월은 1개(5.6%) 제품이 표시, 지속시간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어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가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필요 조온화상주의 표시:3(16.7) 미표시:15(83.3) 침구안사용주의 표시:0(0.0) 미표시:18(100.0) 유아피부가약한사람신체부자유자사용주의 표시:8(44.4) 미표시:10(55.6), 유아의손이닿는곳에 두지않을것 표시:1(5.6) 미표시:17(94.4) 주요 위해사례 *단순화상 2015년 2월 이..(만53세, 여성)은 새벽 4시경 발목에 찜질팩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2도 화상을 입음 *파손 2016년 1월, 이..(만34세, 불명)은 누워서 찜질팩을 사용하다가 마개를 재차 조였는데, 마개 자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열수가 쏟아져 손목에 화상을 입음 *폭발화재 2015년 1월,이..(만39세,남성)은 약국에서 8,000원에 구입한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하였는데, 찜질팩에서 발화하여 전자레인지에 불이 옮겨 붙음 주요 위해사례 *악취이염 2015년 11월, 정..(만39세,남성)은 오픈마켓에서 25,000원에 찜질팩을 구입하였는데, 화확약품 냄새가 심하여 사용이 불가능함 *음용 2015년 2월, 강..(만27세, 남성)은 숙취해소 음료 광고가 인쇄된 찜질팩의 내용물을 마셔 식도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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