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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깨짐으로 인한 상해 우려 있는 Philips 전기램프 무상 교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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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08 | 조회수 | 6413 | ||
![]() 유리 깨짐으로 인한 상해 우려있는 Philips 전기램프 무상교환안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Philips 사의전기램프가 자연적 유리파손으로 인한 사용자의 상해발생우려로 해외에서 리코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브랜드의 국내지사 필립스라이팅코리아 에게 제품회수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필립스라이팅 코리아는 우리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국내에 공식 수입하여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국내소비자의 안전확보를위하여 해외직구 병행수입 및 소비자 현지구매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국미국과 동일한 조치 제품회수 및 무상교환를 취한다고 회신하였다 Philips 전기램프 무상교환안내 조치사유 램프의 유리 파손으로 인한 상해 우려로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임 대상제품 Metal Halide Lamp CDM330 모델명 CDM330/U/O/4K/EA/ED37 CDM330/3/U/O/4K/EA/ED37 해당 12NC코드 928601165901 928601166801 생산년도 2011년5월 부터 2011년12월 조치내용 무상교환 문의처 필립스라이팅코리아 고객센터 02-59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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