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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비툰] 5월이 싫었던 람지의 수험생활 썰(모바일상품권 편)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5월 소비툰] 5월이 싫었던 람지의 수험생활 썰(모바일상품권 편)
등록일
2022-05-02
조회수
5000
첨부파일
내용
출처: 소비자24
자막
[5월 소비툰]5월이 싫었던 람지의 수험생활 썰 n수생이었던 람지는 5월이 싫었다...기념일 부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람지: 휴.. 또 5월이네.. 람지: 다른 다람쥐들은 잘만 나가는데.... 이 나이 먹도록 어버이날 선물 하나 사드릴 돈도 없다니... 서럽.... (스킨스쿠버로 성공한 친구... 유행어 하나로 국민 코미디언이 된 친구... 유명 스턴트배우가 된 친구...) 람지: 가만! 그게 있었지!! 왜 그걸 까먹고 있었지! 람지: 예전에.. 따람이한테 받았던 기프티꽁..! (홍삼먹인 도토리 응원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보며 말한다) 이걸로 부모님께 홍삼먹인 도토리라도 보내드리자..! 취준생활 힘내라고 보내준건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지 ㅠ.ㅠ 람지: 잠깐...이거...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잖아...!!! 파스스... 역시 난 구제불능 (슬퍼하는 람지의 모습을 도토리요정이 빼꼼 쳐다본다) 도토리요정: 잠깐~! 너무 슬퍼하지마 아직 방법이 있어! 부모님께 선물드릴 수 있는 방법~! 람지: (팅팅 부은 눈으로) 정말? 근데 넌 누구니 도토리요정: 그럼그럼~ 모바일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어! (예시: 1만원짜리 상품권을 9천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금액은 8,100원(9천원*90%)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유형상품권) 주의! 도토리요정: 단, 무상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일반 유상 모바일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데 반해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꼭 확인 해야해~!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무상제공된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모바일 상품권 구매(수령)후에는 사용방법, 사용처,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하세요! (n년 후 람지는 합격을 축하하며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1372(유료),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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