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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등록일 2021-11-04 조회수 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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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료사고 이렇게 대처 하세요!한국소비자원 의료사고 이렇게 대처 하세요!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절차 (상담)  의료사고를 당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과정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방법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의료서비스: ARS 2)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피해구제로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한 후 사실조사 및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권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수용시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양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게 되며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에는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지식 의료서비스 분쟁해결제도 및 권리구제 제도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서비스 분쟁해결 절차 ?의료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사고의 공정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합니다.” 의료사고 상담문의 1372(ARS 연결시 ‘2번’ 병원·의료 선택)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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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팀백아름(043)880-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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