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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피해예방] 간단한 수술이라고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의료피해예방] 간단한 수술이라고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세요!
등록일 2021-08-30 조회수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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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간단한 수술이라고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세요!

사례 1 20대 직장인 권씨는 얼마 전 라섹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눈부심, 빛 번짐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씨는 수술 전에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라섹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한다. 사례 2 50대 김씨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다리에 감각이 저하되고 통증이 발생했다. 원인은 수술 중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김씨는 수술 전에 의사로부터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에 동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 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한편, 의료법에서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자신에게 이루어질 의료행위에 대해 사전에 의사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후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을 권리 의료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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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담당자 :
의료팀김하나(043)880-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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