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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습료의 주인은 누구인가?-제2기 콘텐츠 크리에이터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우수] 교습료의 주인은 누구인가?-제2기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록일
2020-11-06
조회수
4941
첨부파일
내용
자막
스승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 오늘부로 학당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제가 냈던 교습료는 그 교습료는 학우들과 이 학당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교습료는 저희 누이의.. 더 할 말이 남았느냐?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 양반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니 이번에도 그랬단 말이야? 저런.. 자네 혹시 계약서는 작성하였는가? 계약서는커녕 환급 규정조차 설명해준 적 없지 않은가? 가만 보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이 일을 해결할만한 사람이 있는데. 오 그래 그게 누군데. 그게 내 형님의, 처의, 아버지의.. 에이 그게 뭐가 가까운 사이라고. 안 되겠네 자네 나와 함께 스승님께 가보세. 아버지의.. 무슨 일이더냐. 스승님 저번에 말씀드린 환불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얘긴 저번에 다하지 않았느냐. 나는 더 할 말이 없다. 스승님 그 돈이 제 누이의 약값입니다. 제 누이를 살려주시라요. 스승님. 사정은 딱하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만 물러가거라. 참으로 불쌍한 사연이거늘, 어찌 스승이란 자는 올바른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인가. 감히 언놈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그동안 스승이랍시고 많이도 해 먹었더구나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느냐 무…무슨 죄를..! 첫째, 학당 등록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죄 둘째, 중도해지 시 환급 비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죄 그리고 셋째, 저 불쌍한 제자를 방관한 죄 허나 저 아이가 한 달 학당을 신청하여 열흘이나 지났고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 것인데 어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단 말이냐!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잘들 들어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교습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실제 수강한 기간에 따라 환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그 사유가 학생의 개인적 사유일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동탁의 경우! 교습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러고도 네놈이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더냐. 동탁아 밥은 먹고가야지.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가는 것이더냐?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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