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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상조피해 예방(동영상)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성인] 상조피해 예방(동영상)
등록일
2015-06-02
조회수
12030
첨부파일
내용
자막
상조서비스, 상조상품 계약해지 거부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의 피해예방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집중! 상조업 피해 예방요령 지금 공개합니다. 60대 박금례씨, 전화통화를 끝내자마자 한 계약서를 보면서 어찌 해야할 바를 모르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1년전) 사업자: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요즘 장례비용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미리미리 서비스 가입하시면 나중에 목돈 들 일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소비자 : 제가 잘 선택한거죠? 사업자 : 그럼요. 잘 선택하셨죠. 1년전 우연히 홍보관을 방문한 금례씨는 한 상조상품에 가입을 했는데요. (1년후) 하지만 마음이 바뀐 금례씨는 상조업체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상조상품 계약해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 네? 해지하면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요? 어렵게 상조업체와 연락이 닿았지만 담당자는 해지신청서를 보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 : 상조업체에서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는데 어떡해야 하죠? 상조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조상품이 주로 선불식 할부거래인만큼 계약해지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금례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전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먼저 계약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계약을 하려는 상조업체가 안심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시 수의매매 상품인지 상조서비스 상품인지 확인하고 되도록 현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자필서명이 포함된 계약서와 기본계약내용이 담겨있는 증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납입금의 적립상황을 수시로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서 확인하는걸 잊지마세요! 계약 체결후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납부한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조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계약해지신청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만약 계약해지 신청 후에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및 송달확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조업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민생침해시스템 '눈물그만',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해 신고하세요. [상조 상품 가입시, 체크 리스트] 1. (계약 전) 안심할 수 있는 업체인가?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확인 2. (계약 시) 정상적인 계약서는 교부 받았는가? - 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계약 내용 담긴 증서 수령 3. (계약 후)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가? - 예치기관에서 선수금, 예치금 현황 수시 확인(납입금액의 50%) 4. (계약 해지) 계약중도해지시 환급 받을 수 있는가?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가능. 이후에도 계약해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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