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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부업 피해예방(동영상)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성인] 대부업 피해예방(동영상)
등록일
2015-06-02
조회수
11564
첨부파일
내용
대부업 피해에 대한 예방법 동영상을 게재합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자막
(음성)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인에게 호의를 베풀다 눈물 흘린 적은 없으신지요? 타인을 신뢰하다 억울한 피해를 당한 적이 없으신지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대부업 피해 예방 요령,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화면) 집중! 대출사기 피해 예방요령 지금 공개합니다. (음성) 30대 직장인, 김정식 씨. 자신의 이름으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깜작 놀라는데 어 이게 뭐야~~~ 무슨 일일까요? (화면) 3개월 전 (음성) 상국 : 저, 김대리 부탁 좀 하자.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대출을 받게 됐는데... 대출 보증인이 꼭 한 사람 필요해서 그래. 정식 : 대출보증 같은 건 안 돼요. 상국 : 김대리~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줘라. 3개월 후엔 보증인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정식 : 아휴~ 정말 3개월 뒤에는 없어지는 것 맞죠? 상국 : 그럼~ 당연하지 김대리 나만 믿어 진짜! 정식 : 뭐... 알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상국 : 진짜? 이렇게 정식 씨는 동료의 연대보증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음성) 그리고 며칠 후, 정식 : 네, 김정식입니다. 대부업체 : 안녕하세요 김정식 씨. 조상국씨의 연대보증 서신 것 맞으시죠? 정식 : 아 잠시만요, 예~예~ (화면) 바쁜 업무로 정신없이 전화 받는 정식 씨. (음성) 정식 : 예, 예, 여보세요. 김정식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대부업체 : 대출금은 2,000만원입니다. 정식 : 예에~ 예에~ 부장 : 김대리~ 아직 멀었어? 정식 : 예 부장님, 금방 다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대부업체 : 대출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통지 받으신 거 맞으시죠? 정식 : 예~ 알겠습니다~ 예~ 업무시간에 대출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내용에 대충 동의를 한 정식 씨 (화면) 통화내용에 대충 동의를 한 정식 씨 (음성) 하지만 3개월 후, 정식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느닷없이 채무이행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화면) 대부업체로부터 날아온 채무이행 독촉장 (음성) 직장 동료가 2천만원을 대출받아 놓은 후 잠적해 연대보증인 정식 씨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연대 보증인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 (음성) 정식 :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음성) 정식 씨는 석 달 후인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 자신은 보증인에서 제외되지 않냐고 따졌지만, 대부업체는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잘못된 사실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주장 (화면)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주장 (음성, 화면) 정식 : 내 돈 2,000만원을 이대로 날려야 하는 겁니까? (음성) 정식 씨와 같은 연대보증 대출 피해 사건은 2014년 상반기만 2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피해 예방 요령을 철저히 숙지해 이행해야 하는데요. (화면) 연대보증 대출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 (음성) 연대보증 대출피해를 막기 위해 정식 씨는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첫 째, 자신의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화면) 신분증은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 (음성) 둘 째, 되도록 지인의 연대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대부업체와 통화를 할 때에는 주의해서 듣고 함부로 연대보증 내용에 동의하지 마세요. (화면) 대부업체와 전화통화를 할 때는 함부로 동의하지 않기 (음성) 셋 째, 대부업자나 중개업자와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음성녹취를 해야 합니다. (화면) 대부업자나 중개업자와 통화를 할 때는 음성녹취 (음성) 넷 째, 연대보증 전에 대부 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살피고 (화면) 연대 보증 전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음성) 다섯 째,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 34.9%를 준수한느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 법정이자율, 34.9% 준수여부 반드시 확인 (음성) 마지막으로 계약 이후에도 계약서 사본이나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추후 피해 발생 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화면) 계약이후에도 관련자료 반드시 보관 (음성, 화면) 그렇다면 대부업 피해를 입은 정식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성, 화면) 서울시 ‘눈물 그만’,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연대 보증 시, 이것만은 확인하자!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 2. 되도록 지인의 연대보증을 서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대부업체와 통화를 할 때에는 주의해서 듣고 함부로 연대보증 내용에 동의하지 마세요. 3. 대부업자나 중개업자와 통화를 할 대는 음성 녹취를 한다. 4. 대부중개업체 및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5. 대부업체가 법정이자율 34.9%를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6. 계약 이후에도 계약서 사본이나 대부업자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 둔다. (화면)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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