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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테스트

베이킹소다 주방용 세제,
세척성능이
궁금해?

글 김흥선 주임 <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

매일 챙겨먹는 식사만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용 세제. 최근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피부 자극이 적고 기름기 제거에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한 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베이킹소다’ 함유 주방용 세제 7개를 구입하여 안전성과 세척성능 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주요 테스트 항목

세척성능

경제성

용기 내구성

유해물질 안전성

피부자극 발생 여부

표시 적합성

주방용 세제 테스트 제품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용량(L)

0.78

가격(원)

2,000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

용량(L)

1.2

가격(원)

4,800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

용량(L)

1

가격(원)

5,980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

용량(L)

1.2

가격(원)

4,900

퐁퐁
베이킹 소다

용량(L)

1.2

가격(원)

5,100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용량(L)

1

가격(원)

6,500

HANARO
주방세제

용량(L)

1.2

가격(원)

1,980

제품가격은 구입시점(2020.07) 소비자가격 기준이며, 구입시기 및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행사 가격 제외).

테스트 제품은 채소, 과일까지 세척 가능한 1종 세척제로,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제품을 선정함.

세척성능 및 용기 내구성 테스트

Q

식기에 묻은 기름때, 깨끗이 제거하는가?

A

‘퐁퐁 베이킹소다’과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세척력 상대적으로 우수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 제거 수준을 확인하는 세척성능 평가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에 비해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험대상 제품 간에는 세척성능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Q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 경제성도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A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 323원에서 897원으로 최대 2.8배 차이

주방용 세제의 경제성은 세척성능과 함께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 기준의 하나입니다.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323원에서 897원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수    상대적으로 양호    보통

*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대비 가격

Q

세제가 담긴 용기, 튼튼한가?

A

용기 내구성 시험결과, 모든 제품 이상 없어

세제가 담긴 제품 용기를 일정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떨어뜨린 결과, 7개 제품 모두 용기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뚜껑을 1회 개봉 후 다시 잠근 상태로 24시간 거꾸로 방치하였을 때 제품이 누수 되는지를 시험·평가**한 결과, 7개 제품 모두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

2kg 미만 제품을 약 120cm 높이에서 낙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45호, 2019.02.12.)

제품 안전성 테스트

Q

세제에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지는 않은가?

A

모든 제품 안전기준 적합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등의 유해물질과 pH 시험결과, 7개 주방용 세제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라벤류와 트리클로산, CMIT, MIT 등의 보존제 역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5호, 2019.11.28.)

Q

세제가 피부를 자극하지는 않는가?

A

피부자극시험 결과, 모든 제품 이상 없어

표준사용농도와 실사용 농도에서 인체 첩포 피부자극시험*을 실시한 결과, 7개 제품 모두 홍반, 부종, 가려움 등 피부자극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1호, 2020.12.30.)

표시 적합성 테스트

Q

법정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A

HANARO 주방세제((주)농협하나로유통), 법정 표시사항 일부 누락

HANARO 주방세제는 법정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의 내용 일부가 누락*돼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표시사항을 수정하여 라벨을 변경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사용기준 중 (1) “세척제의 용액에 채소 혹은 과일을 5분 이상 담가서는 아니 된다.”와 (2) “채소, 과일,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를 누락

**표시기준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9호, 2020.09.02.)

Q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가?

A

3개 제품, 일부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안 됨

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0.01%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1종~3종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제품용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제품 표시 의무사항으로 전환되는데요. 현재 표시 의무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안 됨 : 현재 유예기간으로 2022.07.01.부로 표시 의무사항으로 전환됨.

http://www.kca.go.kr/webzine/resources/images/webzine/sub/2104/test_23.png

주방용 세제 선택 및 사용 시, 주의하세요

용도별 세제 선택
가이드
  • 1종 세척제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 등을 씻을 때 사용(제품 표시 예시 : 퐁퐁, 트리오)
  • 2종 세척제 : 조리기구, 용기 등을 씻어낼 때 사용(제품 표시 예시 : 자동식기세척기용)
  • 3종 세척제 : 식품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을 때 사용(제품 표시 예시 : 식품 가공기구용)
  • 주의사항 : 3종을 1종 및 2종 세척제 목적으로, 2종을 1종 세척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채소, 과일을 씻을 때는 표시된 표준사용농도를 준수하고 5분 이상 담그지 마세요.
  • 세척제 용액으로 야채, 과일 또는 조리기구 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 주세요.
  •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는 채소, 과일은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주세요.
  • 민감한 피부의 경우,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고무장갑을 착용하시고, 사용 후 물로 손을 깨끗이 씻은 뒤 피부 손질을 해주세요.
  •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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