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 심사신청 전 의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 대상 확인
- 최근 2년간 소비자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3 현장심사
- 사전 제출서류 검토
-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심사
4 인증심의위원회
-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의
- 심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5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