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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피해예방주의보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이용에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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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5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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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피해예방주의보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 이용에 주의하세요!- 소비자가 예매 취소 요청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연락을 두절 -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www.cinema365.net)’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약 3개월간(2023.7.1.~10.19.)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이며,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덕양구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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