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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다가오는 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하세요

글 · 이정현 조정관 <서울지원 자동차팀>

무더위가 절정에 다른 요즘,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산이나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처럼 최근 여행수요가 늘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요.

  • 02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요.

  • 03

    8월 소비이슈 팩트체크 보면서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세요.

렌터카 피해, 제주지역 많이 발생

최근 4년(2019~2022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 이 중 7월부터 9월 사이 접수된 신청 건이 전체의 30%(40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시간 단위 등 초단기로 이용하는 ‘카셰어링’,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렌터카’, 12~60개월 동안 이용하는 ‘장기렌터카’ 모두 포함(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지역별로는 관광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지역이 전체의 40.1%(535건)로 다른 곳에 비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만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가 함께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 및 자정 노력을 꾸준히 기울인 덕에, 제주지역 피해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렌터카 이용 지역 현황]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 현황]

계약 관련 피해(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0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렌터카 관련 주요 피해 유형
  • (계약 관련 피해)계약 해제·해지 시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계약과 다른 차종을 제공하는 경우 등 ‘계약불이행’ 유형이 주종임.
  • (사고 관련 피해)사고발생 시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과다청구, 면책(보험) 처리 거부, 수리 부적절·수리비 안내 소홀 등 사고 처리 미흡 유형 등
  • (반납 과정상 문제)반납장소 시설 또는 안내 미흡, 반납 후 주차료 부과 등
  • (차량 문제)대여 차량의 하자·관리소홀 등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운 경우 등
  • (기타)물품 분실, 과태료, 흡연 패널티 부과 등

사고 관련 피해(471건)로는 수리비·면책금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였고,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가 뒤를 이었습니다.

※ 사고 처리 비용 청구 유형
  • (수리비)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비용
  • (면책금/자기부담금)소비자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 대여차량 수리를 위해 청구하는 소정의 부담금

    일반적으로 대여차량은 ‘자기부담금’, 상대차량에 대해서는 ‘면책금’(인적 손해는 ‘대인면책금’, 물적 손해는 ’대물면책금‘)이라는 용어가 통용되나 혼용되기도 함.

  • (휴차료)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 손실비용
  • (감가상각비)수리 후 대여차량 가치하락 손해

렌터카 이용 전 거래조건 확인 필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그리고 차량은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렌터카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여 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연합회는 지역 조합의 회원과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렌터카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 차량 예약 시 ]
  • 예약 취소 또는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이용하고자 하는 렌터카 업체의 계약조건이 부당하지 않은지 살펴본다.

  • 차량 사고에 대비해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에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 수리비 보장한도, 보장 제외 항목 등을 확인한다.
    *

    소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대인, 대물, 자차)은 없거나 적을수록, 수리비 보장 한도는 클수록 유리하며, 간혹 업체에 따라 휠, 타이어, 단독사고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차량 인수 시 ]
  •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차량 내·외관, 타이어,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촬영한다.
  • 차량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조치를 요구한다.
[ 사고 발생 시 ]
  •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둔다.
  •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정비업체를 선정한다.
  •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서,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한다.
[ 차량 반납 시 ]
  • 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한다.
    *

    카셰어링 차량의 경우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 시에는 주차료 및 견인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차량 이용 전·후 잔여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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