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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 후 분리배출 해야

글 · 나채진 조사관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친환경을 강조하며 상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종이테이프. 재활용이 용이할 거란 생각에 박스에서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버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종이로 만들어진 테이프도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배출 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부 종이테이프 제품들이 ‘박스와 같이 분리수거’ 등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이슈
핵심요약

  • 01

    친환경을 강조하며 상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종이테이프. 종이테이프도 박스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분리배출 해야 해요.

  • 02

    시중에 판매 중인 종이테이프 제품들이 ‘박스와 같이 분리수거’ 등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어요.

  • 03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의 실태를 조사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리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이달의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 확인하세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의 안전실태조사

종이테이프는 앞·뒷면에 박리제*와 점착제가 코팅돼 있어 재활용 시 물에 녹지 않고 이물질로 남아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박스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분리배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잔류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알칼리 해리성 및 분산성(이하 ‘해리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중 22개 제품(88.0%)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테이프 또는 시트의 점착면을 보호하고 사용할 때 잘 떼어지게 하도록 처리하는 재료.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 시험(EL103:2012)
  • 시험목적

    박리제층이 포함된 고지를 재펄프화 할 때 박리제가 알칼리 용액(0.5% 수산화나트륨용액)에 해리되거나 분산되어 펄프에 잔류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

  • 평가내용
    •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 평가는 다음과 같음.

    • a)건조시킨 펄프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 덩어리등
      펄프 이외의 불순물 포함 여부(육안평가).
    • b)건조시킨 펄프의 표면을 마른 손 또는
      거름종이로 눌러보았을 때 펄프의 점착성 여부.
    • c)펄프 이외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펄프가 점착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인 것으로 평가.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 시험(EL103:2012)
  • 시험목적

    박리제층이 포함된 고지를 재펄프화 할 때 박리제가 알칼리 용액(0.5% 수산화나트륨용액)에 해리되거나 분산되어 펄프에 잔류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함.

  • 평가내용
    •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 평가는 다음과 같음.

    • a)건조시킨 펄프에 고무 또는 합성수지 덩어리등
      펄프 이외의 불순물 포함 여부(육안평가)
    • b)건조시킨 펄프의 표면을 마른 손 또는
      거름종이로 눌러보았을 때 펄프의 점착성 여부.
    • c)펄프 이외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펄프가 점착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인 것으로 평가.

또한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76.0%)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종이테이프 분리배출 안내 현황(온라인 광고)
종이테이프 분리배출 안내 현황(온라인 광고)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5개 사에 온라인 광고 중 현행 지침에 맞지 않는 분리배출 안내표현 삭제 또는 올바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했고, 19개 사가 개선계획을 회신함.

안전실태조사 결과

일부 제품,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 사용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근거의 뒷받침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 인체무해, 생분해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친환경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하여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인증’, ‘생분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 점검 결과
분류 친환경 인체무해 ECO-FRIENDLY 인증* 생분해 최초
제품 수(개)(비중, %) 25(100.0) 5(20.0) 4(16.0) 4(16.0) 3(12.0) 1(4.0)

(n=25, 중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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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를 인증으로 표기

환기원은 온라인 광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포장재에 환경성 표현을 사용한 5개 사에 대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온라인으로 광고한 20개 사는 시정 조치 완료함.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그린워싱 모니터링 지속 필요

단순히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친환경 종이’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친환경의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숨기는 ‘그린워싱*’에 해당합니다.

*

‘위장환경주의’를 뜻하며,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조사제품 외 유통 및 판매 중인 종이테이프의 환경성 표시·광고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인데요. 소비자 여러분들도 근거 없이 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의 구매를 지양하시기 바라며, 재활용 공정에 이물질 혼입이 최소화되도록 재질이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지침에 따라 종이테이프를 분리배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이테이프 분리배출 하기
구매할 때
  • 환경성이 개선된 종이테이프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환경표지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환경표지(EL103:2012) 인증제품은 종이 재활용 공정에 혼입되어도 일반 제품 대비 이물질 잔류가 적습니다.

  •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친환경’, ‘생분해’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제품의 구매는 지양합니다.
버릴 때
  • 송장, 박스테이프 등 종이 외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고 상자만 접어서 배출하세요.
    *

    종이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에 코팅된 점착제와 박리제 성분이 방해물질로 작용해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운송장, 테이프 제거하기
    • 상자는 잘 펴서
    • 쌓아서 배출하기
  • 비닐테이프와 마찬가지로 종이테이프도 일반쓰레기로!
    *

    재질이나 환경표지 인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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