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의 적용

심사기준의 적용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심사항목

신규평가 심사항목은 4개 대분류, 11개 중분류, 19개 소분류, 대기업은 45개, 중소기업은 36개, 공공기관은 44개 지표로 구성

※ 심사기준은 홈페이지 자료실의 평가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리더십

  1.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2. 1.2. CCM 전략
  3. 1.3. 사회적 가치실현

2. CCM 체계

  1. 2.1. 조직관리
  2. 2.2. 자원관리
  3. 2.3. 교육관리
  4. 2.4. 문서관리

3. CCM 운영

  1. 3.1. 소비자정보 제공
  2. 3.2.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3. 3.3. VOC 운영절차

4. 성과관리

  1. 4.1. CCM 운영성과

배점

총점(가점 불포함)은 1,000점이며, 대분류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점기준 평가지표수
대분류 신규인증 재인증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1. 리더십 200 250 200 200 200 200
2. CCM 체계 250 300 250 200 250 200
3. CCM 운영 400 350 400 400 350 400
4. 성과관리 150 100 150 200 200 200
<가점> 상생협력 - - - 50 50 50
총점(가점 불포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증기준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 제3조(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할 것
    1. 제3조(인증대상)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3. 1.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총점 800점 이상 및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이상의 점수를 득할 것
    1. 다만, 상기 인증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기관)이 중대한 소비자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1.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 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하였는지 여부
    3. 2. 소비자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의 확산 가능성
    4. 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선하였는지 여부
    5. 4. 소비자 피해구제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
    6. 5. 해당 기업의 과거 법 위반 또는 소비자관련 문제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