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 신규인증의 경우 심사신청 전 의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 현장심사
- 사전 제출서류 검토
-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심사
3 인증심의위원회
-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의
- 심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4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
CCM 의무 교육을 이수한 기업 등
의무 교육을 이수한 이후 다음연도 말까지
대기업·공공기관 : 6,000,000원
중소기업 : 200,000원
대기업·공공기관 : 4,000,000원
중소기업 :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