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안내

심사 대상

  • 심사 대상

    CCM 신규평가를 신청한 기업/기관

인증 절차

1 접수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2 현장심사

  • 제출서류 검토
  • 사전 서면 질의
  • 심사위원이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심사

3 인증심의위원회

  •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의
  • 심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4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

인증심사비용(VAT별도)

  • 신규인증

    대기업·공공기관 : 6,000,000원

    중소기업 : 200,000원

  • 재인증

    대기업·공공기관 : 4,000,000원

    중소기업 : 150,000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