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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테스트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사용금지 물질 검출

글 · 김흥선 책임연구원 <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

손으로 조물조물 반죽하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어린이 점토.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놀이도구로,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학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주요 테스트 항목

테스트 제품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17개 제품 (색상별 65개 점토)


각 테스트 제품들은 2023년 8월 구입

테스트 제품 상세보기
01

안전성 확인

Q

국내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사용되었는가?

A

일부 제품에서 MIT, CMIT 등 금지성분 검출

제품이나 원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방부제. 피부 부식성 등 인체 위해성이 있어 성분에 따라 어린이 점토에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방부제 성분의 함유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 CMIT*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

이소치아졸리논계 성분의 방부제는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BIT(벤즈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있으며 주로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주요 이소치아졸리논계 방부제]

[이소치아졸리논계 방부제 함유량 시험결과]

국내 수입판매원인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주)글로벌이지 3개 사업자는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계획을 회신함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3개 제품은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나 조치가 미흡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차단함

방부제 시험결과 상세보기
Q

유해원소가 함유되어 있는가?

A

일부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 기준 초과

붕소* 성분의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 mg/kg ~ 최대 4,261 mg/kg 검출됐으며, 납과 카드뮴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

[붕소 용출량 시험결과]

완구로 KC 인증 받은 2개 제품 학용품으로 KC 인증 받은 2개 제품

최소 1,360 mg/kg ~
최대 2,062 mg/kg 검출

“완구 기준에 부적합”

최소 1,352 mg/kg ~
최대 4,261 mg/kg 검출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 판매 중지”
완구로 KC 인증 받은 2개 제품

최소 1,360 mg/kg ~
최대 2,062 mg/kg 검출

“완구 기준에 부적합”
학용품으로 KC 인증 받은 2개 제품

최소 1,352 mg/kg ~
최대 4,261 mg/kg 검출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 판매 중지”

해당 4개 제품을 판매하는 (주)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3개 사업자는 판매 중지 등의 계획을 회신함

유해원소 시험결과 상세보기
02

표시실태 확인

Q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있는가?

A

일부 제품, 표시기준 위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이 밖에도 4개** 제품은 ‘무독성’, ‘인체 해가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구체적인 근거 및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품명,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사용연령, 제조국 등

**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kg((주)글로벌이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에듀클레이
(토단교재)
컬러펀클레이 4색
(크리스탈팬시)
아키우네 클레이 1kg
((주)글로벌이지)
에듀클레이
(토단교재)
컬러펀클레이 4색
(크리스탈팬시)
아키우네 클레이 1kg
((주)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토단교재, (주)글로벌이지 3개 사업자는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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