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스크롤 시 움직이는 진행스크롤

거래주의보
결혼, 이사하기 좋은 6월
‘안전하게’ 돈 쓸 준비 되셨나요?

글 · 소비자시대 편집부

선선한 바람과 뜨거운 열기가 교차하는 초여름입니다. 한낮 더위만 피한다면 따스한 햇살 아래 만인에게 결혼을 축하받기에도, 설레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에도 더 없이 좋은 계절인데요. 소비자시대 웹진 6월호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인 소비자들이 조심해야할 피해유형과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 알아봅니다.

콘텐츠 미리보기
  • 예신, 예랑이 여러분 주목! 결혼 준비할 때, 참가격 이용하세요!
  • 1인 가구 천만시대! 소규모 이사도 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하세요!
01

예신, 예랑이 여러분 주목!
결혼 준비할 때, 참가격 이용하세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 결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인 만큼, 많은 예비부부들이 부푼 꿈을 안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예식장 선택부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까지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여러 예비부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곤 하는데요. 요즘처럼 날이 좋아 예식이 많은 시기에는 관련 피해가 더욱 잦아지고 있어 계약·거래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연간)
  •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4~5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나 증가했습니다. 접수된 피해의 대부분은 계약해지 또는 청약철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계약금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해사례 1. 할인 혜택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1. 소비자 A씨는 2024년 12월 14일 웨딩박람회에서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결제함.
  2. 2024년 12월 18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박람회 할인 혜택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피해사례 2. 서비스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1. 소비자 B씨는 2024년 6월 사업자와 예식장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50만 원을 지급함(예식일 : 2025.3.30.).
  2. 2025년 1월 B씨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청했고, 사업자는 총금액의 40%인 44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함.
  3. B씨는 예식일 기준 약 70일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함.

소비자들은 주로 결혼서비스 업체로부터 세부 가격,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서비스 계약 전에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비부부들이 꽃길만 걸어가실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3단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예신, 예랑이들이라면 잠시 아래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고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요.

바쁜 예신, 예랑이라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1. 업체 상담 전,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결혼서비스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 중인 ‘참가격’에서는 예비부부를 위해 결혼식장 대관료, 기본장식비, 총 식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의 평균 금액을 제공합니다. 내게 필요한 품목만 골라 예상견적도 산출해볼 수 있으니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예산과 가격을 미리 점검해보시길 바라요. 결혼서비스 예상 견적서(예시)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세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4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객관적 근거 없는 기만적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비스를 광고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업체 선정 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2

1인 가구 천만시대!
소규모 이사도 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하세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 906만에서 2024년 1,012만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밥 먹고 홀로 여행을 즐기며 사는 시대. ‘나홀로족’이 늘면서 이사서비스 업계에도 ‘소규모’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관련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피해가 65.1%(15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30대는 홀로 지내는 가구가 많고, 대학 입학, 직장 입사 및 발령 등으로 이사가 잦은 시기인데요.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 주거 특성상 소규모 이사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총 계약대금(이사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10만원 미만은 단순 물품 배송이 많아 제외)

소규모 이사서비스 소비자 피해현황(’25년)

주요 피해를 살펴본 결과, ‘물품 파손 및 분실’이 47.7%(134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 취소·변경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소규모 이사서비스는 방문 견적 없이 구두 설명이나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력한 이삿짐 현황을 토대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사례 1. 사전 동의없이 추가인원 동원

  1. 2025년 2월 작업인원 2명, 1톤 화물차 이용을 조건으로 총 대금 550,000원에 계약 체결.
  2. 이사 당일 이사업체는 동의 없이 작업 인원 3명을 동원하고 1톤 화물차 추가를 요구.
  3. 소비자는 추가 비용 250,000원을 지급.
  4. 소비자는 추가비용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사업체는 일부만 반환 가능하다고 답변.

피해사례 2. 이사화물 분실

  1. 2025년 3월 이사 플랫폼을 통해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160,000원을 지급.
  2. 소비자는 이사 후 고가의 드라이기, 헤드셋, 충전기 등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
  3. 이사업체는 이사 당일 신청인에게 짐을 모두 확인받고 이사를 마쳤다 주장하며 분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신학기, 입사 등으로 이동이 잦고 날이 좋아 이사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나홀로족 여러분께서는 내가 보고 있는 업체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곳인지, 그리고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한답니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허가업체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허가이사.org) 또는 해당업체 소재지 관할관청을 통해 확인 가능

또 계약 체결 전에는 정확한 견적을 통해 차량, 인력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촬영하고 이사 후 현장에서 빠진 물건이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