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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분쟁
특가에 혹한 당신에게 벌어진 이야기!
헬스·PT 분쟁 조정 사례 3

거울 앞에 선 순간 다가오는 여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름휴가 때 입을 수영복, 조금씩 짧아지는 옷차림까지. 괜히 팔뚝을 한 번 만져보고 배에 힘도 줘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PT를 끊거나, 필라테스를 등록하며 본격적인 여름 대비에 나서곤 하죠. 하지만 큰맘 먹고 시작한 운동도 끝까지 순탄하게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 혹은 센터 문제로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운동시설 계약 해지와 환급 관련 상담은 꾸준히 접수되는 소비자 분쟁 사례 중 하나인데요. 남 일 같지 않은 이야기, 6월호 어쩌다분쟁에서 체육시설을 둘러싼 실제 분쟁 사례와 헬스장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주의사항을 짚어봅니다.

콘텐츠 미리보기
  • “남은 PT권 환불해 주세요!” 이벤트 PT 환급을 둘러싼 갈등
  • 필라테스 홀딩 후 환급 불가? “합의 하에 휴회했잖아요!”
  • 헬스장 이용대금 전액 환급? “건강해지려고 갔다가 욕만 먹고 왔어요!”
  • 헬스장 계약 전 체크리스트
01

“남은 PT권 환불해 주세요!”
이벤트 PT 환급을 둘러싼 갈등

[ 3컷으로 보는 그날 이야기 ]

지난 2022년, A씨는 PT(Personal Training, 개인 헬스 강습)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한 헬스장이 PT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1년 총 30회 기준, 총 150만 원을 선결제했죠. 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일정을 쪼개 12회의 수업을 소화했지만, A씨 마음속에는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담당 트레이너와의 일정 조율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주 2회로 시간을 고정해 PT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데다 A씨가 원하는 시간대에 다른 회원들의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PT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행사 기간에 PT를 등록해 은근히 차별받는 건 아닐까 하는 서운함까지 밀려왔죠.

결국 2023년 1월 4일, A씨는 헬스장에 전화를 걸어 남은 PT 회차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헬스장 측은 이벤트 가격으로 제공된 이용권이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가, 이후 1회 정상가격(7만 원)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해 환급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환불 금액은 헬스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 A씨 · 헬스장 계약서 주요 내용(약관) ]

회원 개인사정으로
환불요청 시
총 회비 합계금액의 10% 위약금 + 강습받은 횟수 정상가 측정 차감으로 공제 후 남은 금액 환불
(1세션 : 7만 원, 팀장급 이상 1세션 : 8만 원)
이벤트 혹은 할인 행사로
등록 시
이벤트 혹은 할인행사로 등록한 계약, 양도받은 계약은 환불 절대 불가
예정된 트레이너
대체 시
예정된 트레이너가 강습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자격의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음.
이로 인한 환불은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 A씨의 입장
    “매번 강습 잡는 것도 너무 힘드니
    남은 PT 회차(18회) 환불해 주세요.”
  • 헬스장의 입장
    “회원님이 일주일 전 잡은 일정도 최대한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환급 원하시면 1회 정상가(7만 원) 기준으로 이용대금 산정해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1. 헬스·피트니스업·요가·필라테스업은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헬스·피트니스업·요가·필라테스업 위약금 기준 : 총 계약대금의 10%
  2.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분쟁 한눈에 보기
  • 사건 개요
    A씨는 할인 이벤트로 PT 30회를 계약함.
    트레이너와의 일정 조율 불가 등 서비스 불만족으로 12회 이용 후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
  • 분쟁 포인트
    A씨는 헬스장 측의 환불 금액은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
  • 조정 결과
    “총 750,000원 환급”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환급금을 '실제 계약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단위 대금은 5만 원.

    총 대금(1,500,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 후 750,000원* 환급

    *

    이용대금(50,000원 × 12회) 600,000원 + 위약금(총 대금의 10%) 150,000원 = 750,000원

02

필라테스 홀딩 후 환급 불가?
“합의 하에 휴회했잖아요!”

[ 3컷으로 보는 그날 이야기 ]

운동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강습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분이 센터와 합의해 ‘홀딩(휴회)’ 제도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홀딩 기간이 거듭되다가 결국 중도 해지를 결심했을 때, 업체 측에서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손목 부상으로 인한 장기 홀딩 후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한 B씨와 필라테스 센터 강사 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B씨는 6:1 필라테스 강습 계약(총 60회)을 체결하면서 총 734,000원을 결제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손목을 다쳐 반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에 필라테스 센터 강사와 협의 후 3개월간 홀딩을 진행, B씨의 요청으로 추가로 1개월 홀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목이 낫지 않은 B씨는 치료가 더뎌질 뿐 아니라 여름휴가 시즌에는 수강이 어려워질 것을 언급하며 남은 회차에 대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강사는 이미 계약 기간이 2개월이나 지났고, 약관상 환급은 불가하다며 추가 홀딩을 제안했습니다.

  • 신청인 B씨의 입장
    “합의 하에 휴회한 것인데,
    이미 계약기간이 지나서 환급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필라테스 센터 강사의 입장
    “이미 계약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계약 시 안내드렸듯이 약관에 따라 환급은 불가합니다.”

[ B씨 · 필라테스 센터 계약기간 ]

계약서 6개월 + 2주
시작일 2022. 05. 09. / 만료일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문자 필라테스 센터 강사가 보낸 문자에
2022. 05. 09. ~ 11. 04. (6개월, 180일)이라고 명시
수강권 2022. 05. 09. ~ 2023. 02. 17. (285일)로 표시

이용권 정지 기간 원래 계약 기간
2022. 06. 30. ~ 09. 30.
→ 이용권 정지 기간에 대한 다툼 X
2022. 05. 09. ~ 11. 18. (6개월 + 2주, 194일)
→ 이 중 91일이 정지된 상황
분쟁 한눈에 보기
  • 사건 개요
    B씨는 총 60회 강습 중 39회 수강 완료, 손목 부상으로 인한 장기 휴회 끝에 중도 해지 요청
  • 분쟁 포인트
    합의된 휴회 기간을 계약 기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는 B씨,
    필라테스 센터 강사 측은 기존 계약 기간 경과로 환불 불가 주장
  • 조정 결과
    “총 183,513원 환급”

    방문판매법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휴회기간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판단.
    환급금을 '실제 계약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단위 대금은 12,233원.

    총 대금(734,000원)에서 ‘이용대금’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 후 183,513원* 환급

    *

    이용대금(12,233원 × 39회) 477,087원 + 위약금(총 대금의 10%) 73,400원 = 550,487원

03

헬스장 이용대금 전액 환급?
“건강해지려고 갔다가 욕만 먹고 왔어요!”

[ 3컷으로 보는 그날 이야기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헬스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이와 함께 계약해지 및 환급 관련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위생 문제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강제로 쫓겨나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직원의 욕설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후 환불 금액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은 C씨의 분쟁 사례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C씨는 '6개월 이용권에 프로모션 2개월 추가' 조건으로 총 8개월간 헬스장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용 중 탈의실 위생 상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직원과 시비가 붙었고, 직원의 욕설 등 모욕적인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헬스장 측은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환불을 약속했으나, 정작 환급 금액을 계산할 때 '프로모션 2개월'을 제외한 6개월만을 전체 계약 기간으로 잡아 일할 이용료를 과다하게 차감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C씨는 헬스장 측에서 전달한 금액을 반환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C씨 · 헬스장 계약서 중 회원권 상실 내용 ]

회원권의 상실 센터는 다른 회원들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 본 계약서에 포함된 등록조건과 회원권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회원이 발견되면 그 회원의 회원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 풍기문란, 심장병 등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의 경우 입회를 제한할 수 있음.
  • 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강제 탈회시킬 수 있음.
  • 신청인 C씨의 입장
    “탈의실 청소를 요청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환불받을 때도 8개월이 아닌 6개월로 일할 계산해 이용료를 빼는 건 부당합니다!”
  • 헬스장 입장
    “분쟁을 피하고자 해지를 제안한 것이며, 프로모션 기간은 서비스일 뿐이므로 정식 계약 기간인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쟁 한눈에 보기
  • 사건 개요
    C씨는 시설 위생 불량을 지적, 이후 직원의 모욕적 언사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음.
    사업자(헬스장) 측에서 먼저 계약해지 및 환불을 통보함
  • 분쟁 포인트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환급금 산정 시 '프로모션(증정) 기간'을 전체 계약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조정 결과
    “총 224,314원 환급”

    계약서에 6개월+2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용기간은 총 8개월(243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경우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용료’ -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총 224,314원* 환급

    *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397,000원 x (130일/243일) = 212,386원
    위약금(총 대금의 10%) = 39,700원

04

헬스장 계약 전 체크리스트

[ 헬스장 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하세요! ]

확인사항

  1. 여러 헬스장을 충분히 비교(가격, 시설, 위치, 환급기준 등)하고 결정하셨나요?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전영업(프리세일, 오픈 전 파격 할인 이벤트 등)은 불법*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마세요.
      *

      「체육시설법」 제20조 제1항 위반

    • 가격 할인, 서비스 기간 추가, 사은품 제공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체결하지 마세요.
  2. 운동 목적에 맞게 헬스장 이용 기간(또는 PT 횟수)을 정하셨나요?

    • 실제 이용 가능한 기간(횟수)을 고민하여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3.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 헬스장 중도해지 분쟁의 대다수가 환급 거부, 위약금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분쟁이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중도해지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조건(예시) ]
    내용
    특가, 할인, 이벤트, 프로모션 계약(상품) 환불 불가
    카드 수수료 추가 공제
    계약기간에서 서비스 기간 제외
    10%를 초과하는 위약금 공제
    정상가 기준 공제
    정지(홀딩) 기간에 대한 이용료 공제
    OT 비용, 인바디 측정 비용, 프로틴 등 사은품 비용 등 공제
    X일 경과 시 PT 1회 자동 차감
  4. (헬스장 구독서비스) 자동결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셨나요?

    • 모바일 앱으로 헬스장 구독서비스를 이용(신용카드 등록) 시 이용약관, 자동결제 안내 등 회원 동의 사항(체크 박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셨나요?

    • 20만 원 이상, 3개월 할부 결제 시, 사업자 폐업 및 연락 두절,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항변권 행사를 통해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서를 받으셨나요?

    • 계약기간(횟수), 개시일, 환급기준 등 사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같은지, 특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잘 보관하세요.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