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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비
더 빨라진 구제, 더 든든한 보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파헤치기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소비 분쟁을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만 쏙쏙 골라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미리보기
  • 「소비자기본법」이 뭐예요?
  • ‘단독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 ‘소비자 소송지원제도’가 궁금해요!
  • 소비자 안전 관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달라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Q1

「소비자기본법」이 뭐예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바로 이 법에 담겨 있어요.

‘소비자기본법’(제1장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인데요. 특히 이 2가지는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죠. 소비자가 겪는 불편은 덜고 권리는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단독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단독조정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한 회의를 열려면 최소 3인의 위원이 출석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이 아주 소액이거나 사실관계가 단순하더라도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했기에,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죠.

단독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합의 권고 금액 200만 원 미만의 비교적 단순한 사건 등에 대해 1명의 조정위원이 단독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조정 역량을 대규모 집단 분쟁 등 중요한 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분쟁 해결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제63조의3(단독조정)

  1.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63조의2제2항의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 (이하 “단독조정인”이라 한다)에게 분쟁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단독조정인의 소비자분쟁 조정결정은 제63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Q3

‘소비자 소송지원제도’가 궁금해요!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는 결국 소송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법률 지식 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그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 온 배경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소비자 소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된 것인데요. 제도 기반이 한층 탄탄해진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정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막막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소송 지원 제도가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제68조의5(소송지원)

  1.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 또는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사건
    2.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59조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절차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2.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Q4

소비자 안전 관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한국소비자원과 중앙행정 기관의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기존에는 위해성이 최종 확인된 이후에야 정보 공유가 가능해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물품 등의 위해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해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5

달라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소액 사건의 신속한 해결, 소송 부담 완화, 소비자 안전 대응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적용되면서 소비자의 일상도 한층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 중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비자기본법」의 보호 아래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 이번 개정의 핵심 변화 ]

  •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액 분쟁 신속 처리
  • 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마련
    권리 보호 강화
  • 위해 정보 공유 확대
    선제적 안전 대응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한국소비자원 역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가까이에서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