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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주의보2
분양 받자마자 병원행?!
반려동물 매매 시 ‘이것’ 꼭 확인하세요

글 · 김민지 팀장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

요즘 공원을 거닐다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들인데요. 반려동물은 이들에게 인생의 또 다른 동반자 혹은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곤 하죠. 최근 저출생,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분양받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관련 피해사례도 늘고 있어 매매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미리보기
  • 저출생,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고 있어요.
  • 반려동물 수요가 많아지면서 매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 반려동물 관련 매매 계약, 멤버십 계약 시에는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1

많아지는 반려가족,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KB 금융연구소, ’25.6.)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인구의 29.9%(1,546만 명)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현대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매매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총 743건. 접수된 사례 중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로, 두 가지 유형이 전체 피해의 75.1%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반려동물 피해유형별 현황]

02

대부분의 동물판매업체,
매매 계약서 내 반려동물의 건강정보 제공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매매과정 및 표시·광고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자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전국 체인형 동물판매업체 8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8개 사업자의 매매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87.5%(7개)는 매매 계약서에 판매하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예방접종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50.0%(4개)는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이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대비 불리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피해사례 1. 분양 후 수일 만에 질병에 걸린 반려견 피해 미보상

  1. A씨는 2025년 6월 8일. 동물판매업자로부터 3개월령의 반려견을 분양받고 550,000원을 지급함.
  2. 3일 후인 6월 11일.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곰팡이성 피부염을 진단 받음.
  3. A씨는 판매업자에게 앞으로의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자는 계약서상 3대 질병(파보, 홍역, 코로나)만 보상 가능하다며 거부함.

피해사례 2. 분양 후 수일 만에 폐사한 반려견 분양대금 환급 요구

  1. B씨는 2025년 1월 1일. 동물판매업자로부터 2개월령의 반려견을 분양받고 1,700,000원을 지급함.
  2. 3일 후인 1월 4일부터 반려견이 구토 및 설사 증상을 보여 1월 5일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1월 8일 폐사함.
  3. B씨가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자는 다른 반려견으로의 교환을 제안하며 이를 거부함.
03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멤버십,
중도해지 어려워

조사대상 8개 사업자는 모두 반려동물 매매와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50~160만 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사업자들의 멤버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75.0%(6개)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를 제한했고, 25.0%(2개)는 과도한 위약금(계약대금의 30~50%)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멤버십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멤버십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피해사례. 멤버십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1. C씨는 2023년 12월. 동물판매업자로부터 반려묘를 분양받으며 사업자의 권유로 병원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입 비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함.
  2. 다음 날 C씨는 판매업자로부터 연계 동물병원 목록을 받았는데 가입 당시의 설명과 달리 거주지역 내 이용 가능한 동물병원이 1곳뿐이어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3. 판매업자는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며 위약금 30%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함.
04

비영리? 동물보호시설?
무료입양 탈 쓴 허위광고 주의

한편, 조사대상 4개 사업자는 자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광고와 달리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150만 원의 책임비* 혹은 250만 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비나 고가의 멤버십 비용을 필수로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

유기나 단순 변심에 의한 파양 방지 및 동물 구조·치료비 후원금 명목으로 입양자에게 청구

[무료 입양 광고 주요 사례]

홈페이지 광고 화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동물보호시설 오인 명칭 사용 제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반려동물 구매 시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 기준 등 중요 정보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됐는지 살펴보시고, 멤버십 상품의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매매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계약 체결 전
  • 매매 계약서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멤버십의 계약 기간, 제휴 병원·기타 서비스 제공 업체 목록, 제공 횟수 등 계약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합니다. 멤버십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가 불가하거나 위약금이 과다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환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은 반려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발생하는 질병·폐사의 경우 사업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반려동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 즉시 이의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