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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이슈 팩트체크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피부손상에 주의하세요

글 · 박준용 팀장, 이수환 과장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건강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리·발 마사지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사지 기능과 함께 온열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이 시중에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따뜻하게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풀기 좋지만, 자칫 저온화상이나 피부손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미리보기
  • 다리·발 마사지기로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푸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 최근에는 온열 기능이 추가된 제품들이 시중에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어요.
01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 해마다 증가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전기 마사지기 위해 접수 건수
(다리·발)]

전기 마사지기 위해증상별 접수현황

화상

피부 등 손상

타박상

기타

113건 44건 15건 33건

전기 마사지기 위해 접수 건수(다리·발)

조사대상

소형 전기 마사지기 중 ①위해부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다리·발 전용, ②위해 증상이 가장 많은 ‘화상’과 관련된
온열 기능이 있으며, ③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온열 다리 마사지기 10종(무선 8종, 유선 2종)

*

직류 42V 이하(유선) 또는 전지(무선)를 전원으로 사용

02

최고 온도 측정결과, 안전기준 ‘적합’

발·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되어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요**. 조사대상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KC 60335-2-32)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

[발·다리 마사지기 시험검사 지표]

구분 내용 기준 온도
온도 상승
(11절)
통상 사용 상태에서
표면 온도 확인
전열소자 마사지 패드: 50℃1) 이하 그 외 마사지기: 50K2) 이하
이상 운전
(19절)
온도조절기 단락 온도조절기 단락 시
표면 온도 확인
없음
전동기(모터) 구속 전동기 구속 상태에서
전동기의 권선 온도 확인
150℃3) 이하

1) 최대 2시간 동안은 50℃를 초과하여도 되지만, 85℃를 초과할 수는 없음.

2) K(온도상승값): 측정 부분의 최고온도(t2)에서 주위 온도(t1)를 뺀 절댓값(K = t2 - t1)

3) 절연 정도에 따라 기준치가 상이하나, 가장 낮은 기준치를 적용

03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표시 개선 필요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는데요.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40∼50도 정도의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손상되는 현상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붉은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이 있음(질병관리청)

**

질병 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 등

저온화상 관련 표시사항

바람직한 표시 제품 예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 예시
제품에 별도
주의 표시 있음
옷 위 착용
이미지 사용
제품에 별도
주의 표시 없음
맨살 착용
이미지 사용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눈 이외의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온열·지압 기능 등을 사용함에도, 일부 제품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 예방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드립니다.

온열 다리 마사지기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
    • 저온화상·피부 손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마사지기 사용 시 피부에 직접 닿거나 마찰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지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합니다.
    •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나 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합니다.
    •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