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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투자정보 서비스?!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하세요

글 · 이도경 팀장, 김진이 대리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팀>

콘텐츠와 미디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영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덕에, 이제는 검색엔진의 역할도 대신해가고 있죠.
최근에는 보다 양질의 콘텐츠, 독점 정보를 일부 가입자에게만 제공하는
채널 유료 구독서비스를 출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식, 부동산 등 투자정보 채널 유료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미리보기
  •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분석했어요.
  • 일부 사업자는 상호, 신원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01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 해마다 증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무려 373건. 이 중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가 전체의 75.6%(2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2년~2024년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건수
(증감)
103
(-)
169
(66)
101
(▲68)
373
(-)
*

소품목 ‘투자자문(컨설팅)’ 및 ‘유사투자자문’ 조회 건수 중 유튜브를 통해 유료 투자정보 습득 후 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수 선별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계약해제·해지 거부 환급 지연 250 67.0
계약 불이행* 25 6.7
청약철회 불가** 7 1.9
위약금 과다 청구 44 11.8
해지 시 위약금 청구*** 17 4.6
표시·광고 12 3.2
기타 단순문의·상담 18 4.8
합계 373 100.0
*

계약해제·해지 요청 후 사업자와 연락두절, 서비스 미제공 건

**

사업자의 신원정보 미흡으로 내용증명 발송 불가 등 계약해지 의사 전달 불가

***

7일 이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한 건

02

13개 사업자,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5년 2월 25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주식·부동산 등 투자 관련 유튜브 유료 멤버십 운영 사업자 13곳의 사업자 신고 현황, 표시?광고 준수 현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

유튜브 랭킹 정보 제공 사이트(3곳)의 구독자 수 상위 사업자 10개, 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자 3개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내용 조사방법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사례 분석 사례조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사업자 실태조사 실태조사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습득 현황, 계약·해지 경험 등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
*

최근 3년 내 SNS 채널에서 투자정보 습득을 대가로 유료 지불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500명 대상

03

일부 사업자, 상호 및 신원 등
정보제공 미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원정보가 없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피해 대응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을 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여부 확인 불가 2개(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불가 1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개)를 제외함.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유튜브 채널을 설명하는 ‘더보기’란에 상호 및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69.2%(9개)는 일부 신원정보만 표시하고 있었으며, 30.8%(4개)는 신원정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4

일부 사업자,
표시·광고 규정 미준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를 조사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는 만큼,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 문구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관련 직접적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이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자 13개 중 10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금융투자상품)이었으며 이 중 7개는 신고업체, 2개는 미신고 업체, 1개는 신고 여부 확인 불가 업체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기 사업자 실태 조사와 함께 SNS에서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64.8%(324명)는 SNS 유료 투자정보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는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서비스 이용 시 ▲과장된 표시·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 ▲사업자 신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간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마세요.
      • ‘목표 수익률 OO% 보장’과 같이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는 이익보장 광고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근거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 정보 제공자의 신원정보 및 전문성 정보를 확인하세요.
      •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투자정보 습득 진입장벽이 낮아졌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 및 전문성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체결합니다.
    *

    신원정보 : 사업자등록 여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전문성 정보 : 관련 자격증,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등

  • 계약 체결 후
    •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직접 해지하세요.
      •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청구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보관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유튜브 유료 멤버십은 반복 결제되는 구독형 서비스로,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합니다.
      • 유튜브 유료 멤버십의 추가 구독 의향이 없을 시, 다음 결제일 이전에 본인이 직접 ‘멤버십 관리’ 메뉴에서 비활성화 또는 종료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