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정책 동향
“콜록콜록! 감기몸살이 심해지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네.”
“병원 방문 어려워? 그럼 앱으로 비대면 진료 한 번 받아봐!”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듯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히 진료 받거나 약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상상에만 머물렀던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른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소비자시대 웹진 4월호 트렌드리포트에서는 의료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정책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비대면 진료를 빠르게 도입해 제도화하고 있어요.
-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할 점을 생각해보아요.
집에서 진료받자!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만나지 않고 전화 혹은 화상을 통해 상담 후 약을 처방하는 진료 방식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인이 비대면 일상을 경험하면서 ‘비대면 진료’ 역시 크게 성장했는데요. 비용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비대면 진료는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질환 진료 및 모니터링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진단 및 치료, 사후 관리 측면에서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그 외 비대면 진료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다양한 유사개념들과 혼용되고 있으나, 본 기사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비대면 진료를 상기와 같이 풀이함.
비대면 진료의 소비자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결과
쟁점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
원격의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익 |
|
|
출처(홍채은·송민수, 2022)기재 必
세계 여러 나라의 비대면 진료
미국과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비대면 진료를 빠르게 확대 실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지속, 현재 제도적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1997년 벽지(섬, 산간지역 등)에 한정하여 전화 및 영상 전화를 이용한 재진을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018년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초진 대면 원칙을 완화하고 약 배송을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본격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의료정보시스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대면 진료 제도 요약
구분 | 특징 |
---|---|
#가이드라인 | 일본의 비대면 진료에 관한 규제는 주로 후생노동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후생노동성은 「온라인 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통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 |
#진료허가 |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인가받은 면허를 획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처방규제 | 비대면 진료 시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의 처방은 금지되며, 기초 질환 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방은 최대 7일까지만 가능(한미선 외, 2024) |

미국은 방대한 국토 특성으로 인해 도시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의료 서비스 평등성 강화, 고가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 라디오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진료를 적용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응급 및 재진환자의 진료비용 절감 및 치료 효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코로나19 이전에는 약 100개 서비스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 의료상담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2020년 3월부터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대면 진료 원칙과 처방전 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비대면 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제도 및 법령을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대면 진료 제도 요약
구분 | 특징 |
---|---|
#보험적용 |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의료 동등성 법률(Telemedicine Parity Laws)」을 제정 |
#의약품 처방/배송 |
코로나 이전에는 마약단속국(DEA) 및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국 (SAMHSA)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불가한 것으로 규제하였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규제 완화 (김대중 외, 202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비대면 진료의 활용을 촉진(김지연, 2020) |
#개인정보 보호 | 비대면 진료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1996)」에 근거 (김재선, 2021) |

영국은 고령화와 부족한 의료인력,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공공의료 지출 증가 등을 배경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를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환자 의료 접근성 및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여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습니다. 2019년 1월 NHS 장기계획(The NHS Long Term Plan)에서 향후 5년 이내 모든 환자가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일반의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중점 지원할 것을 공표를 시작으로 2022년 NHS앱을 통해 원격 화상 상담 제공하였는데요. 선별 서비스 및 임상 시험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며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모니터링을 허용,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영국의 비대면 진료 제도 요약
구분 | 특징 |
---|---|
#보험적용 | 영국에서 비대면 진료에 관해 규정하는 별도의 법령 없이 「의료보건법」에 따라 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 법률, 면허 및 등록 의무 등을 동일하게 적용 |
#의약품 처방/배송 |
실물 약국을 등록한 약사에 한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및 배송이 가능하며, 배송 가능 의약품에는 처방의약품,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요지도 의약품, 일반소매점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모두 포함(김대중 외, 2023) |
#개인정보 보호 | 환자는 「GDPR과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료정보 접근 및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 |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시적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 체계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현재 우리나라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시행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을 통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내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의원급 기준)
구분 | 내용 | |
---|---|---|
재진원칙 | 대면 진료 경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경험(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이 있는 환자 |
초진허용 | 섬 벽지 환자 |
섬·벽지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 |
거동 불편자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감염병 확진 환자 |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
휴일·야간 | 진료 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
국내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명 | 특징 | 처방약 수령 |
---|---|---|
닥터나우 |
진료받기 전 평균 진료비와 약 값 확인 서비스 제공 비대면 진료 방식 : 전화 또는 화상 |
처방전 발급 후 약국 선택하여 방문 또는 배송 수령 |
굿닥 | 컨시어지 예약 서비스 : 앱에서 병원을 선택하면 컨시어지 비대면 진료 방식 : 전화 또는 화상 |
처방전 발급 후 약국 방문 수령 |
나만의 닥터 |
최저가 병원 검색 기능 닥터캐시 서비스 : 만보기, 건강퀴즈, 체중기록 등으로 닥터캐시 지급 비대면 진료 방식 : 전화 또는 화상 |
처방전 발급 후 약국 방문 또는 제휴 약국 배송 수령 |
비대면 진료가 나아가야할 방향
지금까지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외국가 사례를 미뤄볼 때, 비대면 진료 국내 법제화를 위해 진료범위의 설정부터 의약품 처방 및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해야할 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여 소비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국내 비대면 진료 도입 시 고려사항
구분 | 특징 |
---|---|
진료의 범위 설정 | 정식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초진 허용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
의약품 처방 및 관리 |
비대면 처방 가능 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시 안전한 유통체계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적정 복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복약지도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소비자 데이터 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데이터 암호화 및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비대면 진료 수단 | 진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화상 기반 진료를 확대하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디지털 기기와 통신 환경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고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하는「소비자정책동향 제143호-비대면 진료 정책 동향과 소비자정책 시사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비자정책동향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