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소비뉴스
-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대금 환급 조정이 결정됐어요.
-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 최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늘고 있어요.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대금 환급 조정 결정
지난해 (주)티몬과 (주)위메프(이하 티메프)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메프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비율을 살펴보면 티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를, 판매사와 PG사(전자결제대행사)는 각각 결제 대금의 최대 90%,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및 미환급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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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환급대상)]
8,0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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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티메프, 판매사(106개), PG사(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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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 대금]
약 135억 원
2024년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총 9,004명 중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한 수
연대책임에 따른 피신청인별 예상 환급 금액
(예) 신청인의 결제 대금이 100만 원인 경우
구분 | 판매사 | PG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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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비율 | 90% | 30% | 100% |
100% | 90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예시(2) | 80만 원 | 20만 원 | 100만 원 |
예시(3) | 7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결제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시 부당이득으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
티메프 피해 조정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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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당사자별 조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별로 피신청인(티메프, 판매사, PG사)의 수락 여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조정성립통보서 또는 조정불성립통보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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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티메프가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는 경우, 티메프에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티메프가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는 경우, 티메프에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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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조정 성립시, 판매사와 PG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환급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판매사와 PG사를 대상으로 책임 범위 내에서 동시에 환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사와 PG사 중 신청인이 선택하여 순차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총 결제 대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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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판매사나 PG사 중 한 사업자만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수락한 사업자의 환급 책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PG사만 수락한 경우 PG사에게 결제 대금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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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내장, 도수치료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많아
최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1년~2024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치료 필요 불인정(44.6%)’이 가장 많았고, ‘입원 필요 불인정(22.7%)’,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10.3%)’이 뒤를 이었습니다. 치료 유형별로는 백내장과 도수치료가 많았고,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신청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9월 |
---|---|---|---|---|
건수(건) | 93 | 301 | 364 | 258 |
지급 거절 사유별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치료 필요 불인정 | 입원 필요 불인정 | 본인부담상한제 | 기타 | 계 |
---|---|---|---|---|---|
계 | 453 (44.6) | 231 (22.7) | 105 (10.3) | 227 (22.4) | 1,016 (100.0) |
사례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 백내장 | 도수치료 | 본인부담상한제 | 무릎줄기세포 | 기타 | 계 |
---|---|---|---|---|---|---|
계 | 286 (28.2) | 164 (16.1) | 105 (10.4) | 42 (4.1) | 419 (41.2) | 1,016 (100.0) |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할 경우 의학적 소견(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도수치료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부득이 치료가 반복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기록 및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것 ▲무릎 줄기세포의 경우 신 의료기술로 고시된 골관절염 단계를 확인 후 치료를 시행하는 등 실손보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손보험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단위 : 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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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 |
보험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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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병원별 비용, 치료 방법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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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청구 시 |
당일 입원일 경우 입원 요건을 확인하고 충족한다.
당일 입원 시 6시간 이상 의료진 관리하에 체류하고, 통원이 아닌 입원이 필요한 소견을 확인한다. |
실손 청구 간소화로 구비서류 발급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바로 의무기록을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는 실손24 앱을 활용한다. 단, 해당 병원에 실손 전산화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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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후 |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4개 상품 용량 감소해
판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제품의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행위인 ‘슈링크플레이션’.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3분기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의 판매상품,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의 제보를 통해 총 26만 여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발 및 운영하며,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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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
① 자율협약 유통업체 제출 정보 ② 참가격 생필품 가격조사(158개 품목 540개 상품) ③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접수(‘24.7.1.~10.31.) ④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24.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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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내용]
상품 용량 등 감소(변동 비율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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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기간]
2024년 3분기 / 26만여 건
조사 결과 4개의 상품은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을 줄이고, 단위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업체에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여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지속적인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량 변경 상품 목록
상품 | 국내 상품 | 수입 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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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명 | 더반찬 해녀의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 (냉동) |
고집쎈청년 수제 오란다 |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250g |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 젤 스피어민트향 500g |
제조사/판매사 | 오성푸드(주)/(주)동원F&B | 고집쎈청년 | (주)러쉬코리아 | (주)러쉬코리아 |
변경 전 | 600g | 500g | 280g | 560g |
변경 후 | 550g | 450g | 250g | 500g |
감소율 | 8.3% | 10% | 10.7% | 10.7% |
변경 시기 | 24.7. | 24.9. | 24.7. | 24.7. |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무료 단말기 교체(공짜폰, 무료폰), 저렴한 요금제 등 소비자를 혹하게 만드는 판매 문구, 한번쯤 보셨을 텐데요. 최근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 후 피해를 입는 고령소비자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권(1~2위)을 차지하는 품목.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542건으로, 신청 이유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외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부당행위’, ‘청약철회’ 등의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10월 | 계 |
---|---|---|---|---|---|
전체 피해구제 건수 | 1,273 | 910 | 816 | 652 | 3,651 |
3,651 | 196 | 141 | 127 | 78 | 542 |
비율 | 15.4 | 15.5 | 15.6 | 12.0 | 14.8 |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관련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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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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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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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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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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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