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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

한 해의 마무리,
알아두면 좋은 소비뉴스

NEWS 01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 필요

OTT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 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상담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고 부당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OTT 관련 소비자상담]

(단위 : 건)

국내 이용률이 높은 상위 6개 OTT 사업자는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지만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 시,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는데요.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OTT 사업자는 과오납금 관련 약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중지,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별 중도해지 관련 약관 고지 내용]

구분 중도해지 관련 약관 고지 내용
중도해지 및 환불을 원할 시 지원팀에 문의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환불 불가
중도해지 가능, 환불 수수료 등 공제 후 환불 가능
중도해지 가능, 별도 환불액은 없음
중도해지 가능, 수수료 등 공제 후 환불 가능
중도해지 및 환불을 원할 시 고객서비스팀으로 요청 가능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 권리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습니다.

NEWS 02

스마트오더 구매 주류 수령 시
본인 확인절차 개선 필요

주류의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류 스마트오더 이용 흐름도]

스마트오더로 구매한 주류는 주문자 본인이 매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주문자에게 교환증(QR코드, 바코드, 문자 등)을 제공하고, 주문자에게 신분증을 준비해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9개 주요 스마트오더 서비스 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매장 중 8곳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 수령이 가능했는데요. 일부 사업자의 교환증은 캡처 후 타인에게 전달이 가능해 미성년자가 대리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 수령 시 신분증 확인 여부]

신분증 확인 스마트오더 사업자 구분
확인 보틀샵,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대형마트
미확인 데일리샷, 달리 플랫폼
와인25+, CUBar, 이마트24 주류픽업, 세븐일레븐 예약주문 편의점

[교환권 종류별 예시]

QR형태
바코드 형태
알림메세지/교환증 형태

또한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미성년자의 주류 스마트오더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성인인증 없이 주류 판매 상품 목록에 접근해 제품명, 가격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주류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접근제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앱 상에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는 등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NEWS 03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주의

배우자를 추천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환급 거부 ,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 이 중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

피해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이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유형별 현황 - 전국]

NEWS 04

고령소비자,
해외여행 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고령 소비자가 늘면서, 여행사와 홈쇼핑을 통해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한 후 계약 해제와 위약금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0건. 그중 63.8%(236건)가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신청이유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 43.6%(103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정 및 여행사의 일정 변경으로 인한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조사대상 해외여행상품의 71.8%는 표준약관 대신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한 약관을 사용하여, 고령자가 취소할 경우 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이 포함된 상품 중 22.7%는 보장내역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여행사와 홈쇼핑사에 계약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권고했으며, 소비자분들도 여행 계획 시 ▲ 계약 전 여행상품 정보와 위약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여행자보험의 보장내역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NEWS 05

해외직구 뇌 기능 개선 표방식품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검출돼

최근 수험생의 집중력 개선이나 고령자의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를 위해 ‘뇌 건강’ 관련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 19종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이 확인되어 판매 차단을 조치했습니다.

[제품 광고 및 섭취방법]

제품 광고 섭취방법
제품 광고
섭취방법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 또는 누펩트, 바코파, 석송과 같은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갈란타민과 누펩트 성분은 국내 유입이 처음으로 확인된 성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2024.09.23.)했습니다.

[반입차단 원료·성분 표시 예]

성분명 제품 사진 제품 표시
시티콜린 Citicoline, CDP Choline,
Cytidine 5'-diphosphocholine
바코파 Bacopa Monniera extract,
バコパエキス, Bacopa monnieri,
Bacopa Extract,
Bacopa glycosides
석송 Club moss, Lycopodium clavatum

또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의사 진단 및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쇼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 대행업체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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