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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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의 소소한 팁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구매한 에어컨 설치 관련 피해, 온라인 교육으로 증가한 스마트 학습지의 중도 해지 위약금, 손 소독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세 가지 모두 요즘 떠오르는 이슈인 만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및 예방법을 알아두면 더 똑똑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소소한 팁 01
이제 머지않은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통해 에어컨을 구매했을 경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설치’가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7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6~8월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485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설치 관련 분쟁, ‘전자상거래’가 ‘일반판매’보다 많은 이유
에어컨의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가 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습니다. 그중 설치비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은 43건으로 일반 판매보다 많았는데요.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매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방법별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단위 : 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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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판매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전체 피해구제 신청[A] | 506(53.0) | 364(38.2) |
설치 관련 피해[B] | 172(45.4) | 173(45.6) |
└ 설치상 과실 | 148(51.0) | 113(39.0) |
└ 설치비 | 15(24.6) | 43(70.4) |
└ 설치 지연 등 | 9(32.1) | 17(60.7) |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B/A) | 33.9 | 47.5 |
여름맞이 에어컨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에어컨 구입대금에 기본설치비의 포함 여부 및 기본설치비의 구성내용, 추가설치비의 구성내용(추가 배관, 앵글, 타공 등) 및 단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으로 에어컨 구입 시, 판매업자별로 계약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설치는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설치비 등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 시 설치 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하세요. 이와 함께 설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설치업체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설치 후 즉시 가동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에어컨 설치 후 바로 가동하지 않고 몇 개월을 넘겨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설치상의 문제인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자가점검을 통해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하세요. 일부 에어컨 제조업체의 경우, 여름철 에어컨 A/S 폭증에 대비하여 사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도 좋습니다.
소소한 팁 02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 또한 기존의 방문교육형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학습지 :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
스마트 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까지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 16.3%, ‘계약 내용 설명 미흡’ 8.5%, ‘계약불이행’ 6.6% 등의 순이었습니다.
일부 스마트 학습지,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콘텐츠 위약금 산정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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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품)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비 위약금 초과 구간 |
초과 금액 | 계약(약정)기간 |
1 | 12~21개월 차 해지 시 | 최대 7만 원 | 24개월 |
2 | 5~21개월 차 해지 시 | 최대 45만 원 |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미경과 계약 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학습 콘텐츠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죠. 하지만 8개 스마트 학습지 중 2개 상품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 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 원과 45만 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스마트 학습지 결제 전, 미리 알아두고 손해 보지 마세요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콘텐츠, 중도 해지가 어려워요! 계약 체결 시 약관을 확인하세요 |
소비자원이 조사한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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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학습기기 구매 필수 상품, 부당한 청약철회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소비자원이 조사한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했어요.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하고 있었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청약철회 7일 내 가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청약철회 14일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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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팁 03
이제 손 소독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 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소독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안구’ 관련이 가장 많아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의 4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위해부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례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이 ‘안구’와 관련된 안전사고로 드러났고요,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는 11건이었습니다. 이 중, 손소독제로 인해 발생한 ‘안구’ 관련 안전사고 40건 중 24건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16건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했는데요. 연령과 상관없이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손상 사례 |
(여, 만 2세) 엘리베이터 내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음. (남, 만34세) 식당에서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눈에 튀어 각막에 손상을 입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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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로 인한 화상 사례 | (남, 만6세) 가게 내 선반 위에 놓아둔 손소독제를 사용하던 중 눈에 튀어 각막에 화학화상을 입음. |
손소독제, 음료나 젤리로 오인해 삼키는 경우도 있어
또 손소독제를 삼켜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은 ‘만 15세 이상’ 이용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손소독제를 시럽으로 오인하여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소독제를 음료 또는 젤리 등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로, 가정에서는 손소독제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캐릭터가 프린트된 파우치 형태의 손소독제가 어린이 음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리콜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손소독제 구매 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나 디자인의 제품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안전한 손소독제 사용법, 꼭 기억하세요
손소독제 관련 어린이 교육 |
손소독제가 눈·코·입에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사용할 때는 장난을 치지 않아요. 집에서는 손소독제 대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요. 엘리베이터나 공공장소에 있는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도움을 꼭 받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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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사용 중 주의사항 |
펌프형 제품은 눈높이 아래에 두고 천천히 부드럽게 눌러 사용하세요. 스프레이형 제품은 눈에서 멀리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켜요. 손소독제 사용 직후에는 눈·코·입 등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손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지 마세요. |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갔을 때, 응급처치 방법 |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마세요. 손소독제가 들어간 눈의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기울이고, 생리식염수 또는 물을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응급처치 후 즉시 응급실 또는 안과에 방문하여 치료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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