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더십
- 1.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 1.2. CCM 전략
- 1.3. 사회적 가치실현
2. CCM 체계
- 2.1. 조직관리
- 2.2. 자원관리
- 2.3. 교육관리
- 2.4. 문서관리
3. CCM 운영
- 3.1. 소비자정보 제공
- 3.2.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 3.3. VOC 운영절차
4. 성과관리
- 4.1. CCM 운영성과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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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평가 심사항목은 4개 대분류, 11개 중분류, 19개 소분류, 대기업은 45개, 중소기업은 36개, 공공기관은 44개 지표로 구성
※ 심사기준은 홈페이지 자료실의 평가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점(가점 불포함)은 1,000점이며, 대분류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 신규인증 |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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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
1. 리더십 | 200 | 250 | 200 | 200 | 200 | 200 |
2. CCM 체계 | 250 | 300 | 250 | 200 | 250 | 200 |
3. CCM 운영 | 400 | 350 | 400 | 400 | 350 | 400 |
4. 성과관리 | 150 | 100 | 150 | 200 | 200 | 200 |
<가점> 상생협력 | - | - | - | 50 | 50 | 50 |
총점(가점 불포함)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