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

CCM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정기교육, 평가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과정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정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문의 : 소비자중심경영팀 (Tel. 02-3460-3100)

평가설명회

신규인증, 재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사 일정, 구비서류의 작성, 현장심사 준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 대상 :
인증기업 및 인증준비기업 담당자
· 시간 :
약 2시간 내외
· 목적 :
CCM 심사 준비 안내
· 내용 :
심사 일정, 구비서류의 작성, 현장심사 준비 등
· 비용 :
무료

인증기업 정기교육

인증기업 담당자, 부서장,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대상으로 기업 내 소비자중심경영 내재화 및 운영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별 직급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므로, 직급에 맞는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인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한 인증기업에 대하여 재평가시 가점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이수시 50점/연, 최대 100점)
· 대상 :
인증기업 담당자, 부서장, 최고고객책임자(CCO)
· 횟수 :
연 4회
· 시간 :
(담당자 및 부서장) 1박2일 합숙교육, (최고고객책임자) 3시간
· 목적 :
인증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내재화 및 운영 능력 개선을 통한 CCM 활성화 도모
· 내용 :
(공통과목) 소비자중심경영의 필요성, 소통·갈등관리, 인증기업 사례 등
(대상별 특화과목) 고객서비스 응대, 공적기술서 작성, 리더십 등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등
· 비용 :
기업 부담(실비)
*교육 횟수, 시간, 비용 등은 매년 초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