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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Law

법킷리스트 안심할 수 있는
결혼 준비
소비자 보호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글 · 배순영 전문위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결혼은 인생의 큰 행사인 동시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소비 활동입니다. 최근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계약 해지, 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안심 결혼 준비’를 위해 어떤 정책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번 법킷리스트에서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Korea Consumer Agency

Q1 설레는 결혼 준비,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고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결혼 준비는 설렘과 동시에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식장부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빛나는 하루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예비부부는 복잡한 결혼 준비를 도와주는 결혼서비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 항상 만족스러운 건 아니라고 해요.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계약해지나 환급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4~5월 결혼 성수기에는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서비스란?

결혼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크게 예식업 서비스와 결혼준비대행업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예식업’은 예식장 대여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를, ‘결혼준비대행업’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여러 결혼 준비 서비스를 연계·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 4~5월 결혼 성수기 피해구제 신청 건수
  • 피해유형별 비중 현황

출처 : 한국소비자원·관계부처 합동,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2026.4.22.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걸까요? 결혼서비스는 예식장과 웨딩플래너,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업체 등 여러 사업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고, 소비자는 사전에 총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죠. 여기에 결혼서비스의 특성상 생애 처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 구조나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비부부들이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2 결혼서비스에서 주로 어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나요?

결혼서비스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조정신청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1~6월) 합계
예식업 상담 1,759 2,243 1,648 5,650
예식업 피해구제 375 614 347 1,336
예식업 조정 82 210 101 393
결혼준비대행업 상담 1,125 1,330 1,147 3,602
결혼준비대행업 피해주제 235 291 197 723
결혼준비대행업 조정 39 62 48 149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제가 전체 피해구제의 82.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즉, 계약 해지와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두드러졌는데요.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컨설팅비·기회비용 등을 이유로 환급을 제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더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계약금과 환급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고, 결혼박람회나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한 뒤 청약철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죠.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사례2
예식일 300일 전 계약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프로모션 할인 등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 결혼박람회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4일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프로모션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전액 환급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근거로 이를 배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행사 못함

이러한 분쟁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결혼서비스는 기본가격 외에 앨범 추가, 헬퍼 비용, 본식 촬영 등이 다양한 선택사항으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숨겨진 가격(Hidden Price)’ 구조로 인해 소비자는 실제 부담해야 할 총비용을 예측하기 어렵고, 계약 이후 추가 비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국 처음 제시된 가격만 믿고 계약했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Q3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없나요?

결혼서비스 시장은 비교적 최근 빠르게 성장해 온 시장입니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은 소규모 사업자가 많고 시장의 규모와 거래 실태도 충분히 파악되지 않아, 그동안 결혼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계약 해지와 환급에 관한 권고기준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을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가격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관련 가격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기존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한 원인

원인 유형 내용
강제력 부족 분쟁해결기준, 표준약관 등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사업자 준수 유인이 부족
유인 구조 부재 제도 준수 시 사업자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고, 가격 공개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가능
소비자 정보 접근성 부족 소비자가 표준계약서·분쟁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권리가 있어도 행사되지 않음
거래 구조와 제도의 불일치 복합서비스·단계적 거래 구조에 기존 법제를 적용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동안 자율규제에 의존해 온 시장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결혼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조은희 의원안(’25.2.) 전용기 의원안(’25.7.) 통합조정안(’26.3)
사업자신고 의무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스드메 스드메 포함 전 업종 (1인 영세업자 제외)
실태조사 권한 여성가족부장관 좌동 성평등가족부장관
가격표시 의무 없음 있음
(품목, 횟수 등 내역별 표시)
의무화
계약서 교부의무 없음 있음
(서면계약서)
있음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좌동 사용 권장
보증보험가입 보험공제 또는 보증금 예치 좌동 가입 또는 보증금 예치 의무화
청약철회권 조항 없음 있음 있음

한편 논의 과정에서는 ①규율 범위 설정, ②기존 법제와의 정합성, ③영세사업자 규제 여부, ④집행체계 및 거버넌스, ⑤규제 수단의 실효성 등 총 5가지 주요 쟁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한 입법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 것인가라는 규제 방향과 맞닿아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 제정은 물론 이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4 결혼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번 입법 논의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무엇보다 결혼서비스 시장이 신고제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울러 가격과 계약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그간 ‘깜깜이 계약’으로 지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근거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정한 계약 질서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법안만으로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제도 존재 → 현장 미작동’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려면 법 제정에 안주하지 않고, 제도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후속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입법의 의의와 한계 요약

의의 한계
시장의 제도권 편입
(신고제)
신고제가 실질적 관리·감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
거래 안전장치 마련
(보증보험)
중소사업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가격 공개 의무화 가격 공개만으로 경쟁 촉진·가격 인하가 자동 실현되지 않음
표준계약서 도입 권장 수준에 그칠 경우 불공정 관행 지속 가능성
법적 관리 기반 구축 1인 사업자 신고 의무 제외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 위약금 구조·청약철회 제한 등 핵심 계약 문제는 법률 차원에서 미해결

2026.5. 기준

Q5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앞서 살펴봤듯,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실제 거래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필자는 아직 미제정이지만 향후 법률이 제정될 경우 시행-점검-환류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5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합니다.

핵심과제와 추진 시점(안)

소비자정책 영역별 정책 과제
구분 핵심과제 추진방식 및 시점
과제1 계약·환급 기준의 구조적 개편 초기 (법 시행 전, 하위법령 단계)
과제2 총비용 중심의 가격 투명성 확보 초기 (법 시행 전, 하위법령 단계
과제3 관계 기관 협력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초기~중기
과제4 하위법령의 소비자 중심 설계 및 집행 전략 초기~중기
과제5 예방 중심 소비자 보호 체계로의 전환 중기 (시행 후 점검·환류 단계)
계약·환급 기준의 구조적 개편

결혼서비스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환급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거래 단계를 반영한 합리적인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위약금 산정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등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안전장치인 보증보험제도가 실효성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비용 중심의 가격 투명성 확보

가격 공개 의무화는 핵심 정책 수단이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기본가격뿐 아니라 필수 옵션을 포함한 총비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가격 공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같은 가격 비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업체별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 협력 기반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결혼서비스 시장은 여러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만큼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시장·사업자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하위법령의 소비자 중심 설계 및 집행 전략

시행령과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피해 경험 소비자,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 동향과 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시행-점검-환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방 중심 소비자 보호 체계로의 전환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계약 전 정보 제공과 예비부부·청년 대상 소비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정보 공개와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결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겠죠. 이번 입법 논의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예비부부에게는 든든한 보호장치가 되고,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원고는 필자의 소비자정책동향 『결혼서비스 시장의 소비자보호 법제화 동향 및 과제(2026.5)』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배순영 전문위원(소비자학 Ph.D.)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에서 소비자정책지표 생산 및 활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AI시대 5극3특 지역의 소비생활 진단 및 정책 방안 연구(2025)」, 「소비자의 AI 리터러시 역량 진단 및 강화방안 연구(2026)」 등이 있다.

    100년 소비자 칼럼 : https://www.kpeoplefocus.co.kr/news/98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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