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발생하는 불만과 피해사례는?
‘소유’보다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구독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OTT 이용을 넘어 정수기, 비데, 냉장고 등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 필요한 제품을 원하는 기간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덕에 여러 가정에서 애용하고 있지만, 사용 중 고장 난 제품을 수리 받지 못하는 등 관련 피해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시대 웹진 5월호에서는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 시 자주 발생하는 불만과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 ‘위약금 부당 청구’부터 ‘A/S거부’까지,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 증가!
- 구독 서비스 운영 사업자 실태조사, 판매가격·수리불가 안내 미흡
- 가전 구독 서비스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발생! 계약 조건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하세요.
‘위약금 부당 청구’부터 ‘A/S거부’까지,
가전 구독 서비스 피해 증가!
취향이 담긴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가전도 집안 분위기와 어울리는 제품을 구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 품목별로는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관련 피해가 많았고, 2022년부터는 대형 가전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 현황 ]
피해 유형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겪는 불만이 전체의 55.1%(1,44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해지 처리가 지연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 관리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 밖에도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 등의 사유로 제품 수리를 거부하는 ‘품질·AS 관련 피해’도 34.6%(908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사례 1. 제품 사용 기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청구
- A씨는 2025년 2월 12일 사업자와 TV 구독 계약(계약기간 72개월)을 체결함.
- 2025년 2월 21일 A씨는 사업자에게 구독 계약철회를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TV 사용 기간이 10일이 되어 위약금 약 50만 원과 회수 철거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함.
- A씨는 사업자의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
피해사례 2. 사업 운영 중단과 부품 단종으로 제품 수리 불가
- B씨는 2021년 8월 사업자의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 2025년 3월부터 작동에 문제가 생겨 A/S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해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하겠다고 함.
- B씨는 2025년 8월에 렌탈 약정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몇 개월을 남겨두고 수거만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구독 서비스 운영 사업자 실태조사,
판매가격·수리불가 안내 미흡
앞서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주요 피해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자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의 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품목은 총 14개로, 품목별 판매량 상위 제품의 상품 소개 페이지·결제 화면 등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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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주) | LG전자(주) | 코웨이(주) | 쿠쿠홈시스 주식회사 |
조사 품목*
- 냉장고
- 김치냉장고
- 식기세척기
- 오븐/전자레인지
- 광파오븐
- 에어컨
- 제습기
- 세탁기
- 워시타워
- 워시콤보
- 건조기
- 의류관리기
- 신발관리기
- TV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의 단일 수거 가능 품목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단서조항 품목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제외.
조사결과, 4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LG전자)는 총 14개 품목 중 57.1%(8개*)의 ‘총 비용’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품목은 ‘소비자판매가격’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의 경우, 삼성전자는 모든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외 3개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법적 부품 보유기간 경과 시 대체 조치 및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가격 등 거래조건을 확인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은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함.
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기존 조항 보완 및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회신함.
사업자별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제공 현황
| 구분 | 총 비용 | 소비자판매가격 |
|---|---|---|
| 삼성전자(주) | O | O |
| LG전자(주)* | X | X |
| 코웨이(주) | O | O |
| 쿠쿠홈시스(주) | O | O |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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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표시 사례 (A사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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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미표시 사례 (B사 세탁기)
한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이며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구독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전 구독 서비스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발생!
계약 조건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와 사업자들의 서비스 운영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마다 이유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모든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할 것,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계약체결 전 총 구독(렌탈)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전 구독 서비스도 렌탈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계약 시 신중을 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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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소유권 이전 시까지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구독(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확인하세요.
- 가전 구독 서비스는 OTT 서비스 등과 달리 렌탈 계약에 가까우므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고가의 대형 가전을 대상으로 하는 가전 구독(렌탈) 계약은 일시불 구매 대비 총 구독(렌탈) 비용 및 중도해지 위약금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 제휴카드 발급 시 월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나, 실적 유지 등 부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필요 여부를 판단 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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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계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 약정한 내용 등이 기재돼 있는 자료를 받아 보관합니다.
- 매달 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월 이용료의 변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계약 해지 시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