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여름의 초입, 6월. 이번 소소한 팁에서는 곧 다가올 여름 전 에어컨 안전점검 시 유의사항, 코로나 19로 사용된 손 소독제 피해 사례, 자동차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이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내에 퍼진 전염병 ‘코로나19’로 손 소독제와 살균제의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요즘. 믿고 사용해왔던 제품이 사실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손 소독제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손 소독’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 조리기구나 생활공간의 살균을 위해 제조된 제품이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살균제는 인체에 사용하지 마세요
손에 직접 사용하는 소독제는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의 절차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살균제 일부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제품 카테고리 유형을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로 분류한 경우가 발견되었고요, 손 모양의 그림 또는 ‘손 소독’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소독·세정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살균제의 구분
구분 | 손 소독제 | 손 세정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살균제 |
---|---|---|---|---|
품목 | 의약외품(식약처) | 화장품(식약처) | 식품첨가물(식약처) | 살생물제품(환경뷰) |
소관법령 | 「약사법」및 「의약외품 범위지정」 |
「화장품법」 | 「식품위생법」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용용도 | 손 및 피부의 소독 | 손 및 피부의 세정 또는 청결 |
식품용 조리기구 및 용기·포장 살균·소독 |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 시설 등의 환경 소독 |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살균 효과 입증된 바 없어요
인체용으로 쓰이고 있는 손 세정제의 경우 소비자가 모르고 지나칠 만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물비누 형태의 손 세정제 경우, 그 자체가 살균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효과에 의한 세균 감소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에탄올 등을 주 성분으로 사용해 물로 씻어내지 않는 겔 타입 손 세정용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살균·소독과 같은 의학적 효능을 담보·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씻어내는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물로 꼼꼼히 씻어야 하고, 손 소독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 제품을 구매할 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판매페이지에 ‘손 소독’이나 ‘살균’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대비 손 소독제 구매 전, 반드시 CHECK!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손 소독을 위해서는 손 소독제만!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살균제는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나는, 여름철 에어컨 안전사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2017~2019년간 에어컨과 관련된 화재 사고는 총 62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러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협력하여 5월 한 달 간 에어컨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 2020. 5. 4. ~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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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1전원상태 체크 : 벽 콘센트 연결상태, 차단기 ON, 멀티탭 사용여부 2리모컨 동작 : 리모컨 작동(페어링) 상태 및 배터리 누액 3필터 청소 및 배수호수 누수확인 : 필터 막힘, 오염상태 등 4냉방성능 점검 : 흡입/토출 온도 체크 |
에어컨 제조사 별 추가 점검일정을 확인하고 늦기 전에 신청해요
에어컨 안전점검 캠페인 기간 내에 미처 참여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점검 예약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각 제조사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점검 가능 유무 및 점검 기간 등이 각 제조사별로 상이하므로 미리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여업체 | 대표번호 | 홈페이지 |
---|---|---|
삼성전자(주) | 1588-3366 | https://www.samsungsvc.co.kr |
LG전자(주) | 1544-7777 | https://lgservice.co.kr |
오텍캐리어(주) | 1588-8866 | https://www.carrier.co.kr |
㈜위니아대우 | 1588-1588 | https://www.winiasls.com |
㈜위니아딤채 | 1588-9588 |
손쉬운 에어컨 자가점검, 안전한 여름나기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으로 가정에서 스스로 에어컨을 점검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에 ‘에어컨 자가 점검’항목을 안내해드립니다. 자가 점검 후에도 에어컨에 이상이 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조사별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세요.
실외기는 통풍 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주변은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멀티탭 사용은 금지,
에어컨 전용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세요.
사용 전 필터 청소와 교체는 필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배수 호스의 꺾임이나 이물로 인한
막힘이 있는지, 끝부분은 하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리모컨의 모든 버튼이 잘 작동되는지,
건전지 접지 부분이 망가지거나
배터리 누액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희망 온도는 현재 실내 온도보다 낮게
설정하여, 20분간 시험 가동을 통해
냉방 성능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의 유리를 깨끗이 유지해 안전한 운전환경을 지켜주는, 워셔액. 이 워셔액에는 평균 33.5%의 에탄올이 들어있습니다.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 흡입할 시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는 함량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실제와 차이 있다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 제품은 함량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죠.
㈜불스원
불스원 레인OK 그린워셔
에탄올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 일치
이외 13개 제품에탄올 함량 미표시
6개 제품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 미 일치
메탄올 안전기준은 충족, 일부 제품은 표시기준에 부적합
또 자동차 워셔액에 함유된 메탄올은 신체에 흡수될 경우 시신경 장애, 간독성,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및 생식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산업용 용제입니다. 자동차용 워셔액 함량 제한 기준에 따르면, 워셔액은 메탄올 함량 기준이 0.6% 이하여야 하죠. 워셔액 20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지만, 20개 중 5개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1개 제품은 자가검사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품목, 제품명, 용도, 제조연월, 사용상 주의사항, 주소, 연락처 등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내기 순환모드에서 사용하세요.
워셔액을 사용 후에는 창문을 1~2분간 내려 환기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은 이를 수용할 것이라 응답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워셔액의 에탄올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워셔액에 대한 표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하였으니 향후 보다 안전한 자동차 워셔액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