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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안내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시고, 청구서 조회 및 수정은 청구인 성명 또는 청구서 제목으로 검색한 후 목록에서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정보공개 청구 시 조회, 수정을 위해 신청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니 정보공개 청구 시 사용한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조회, 수정에서는 다음의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 01정보공개청구서의 조회와 수정
    • 02처리중인 청구건의 취하
    • 03결정통지서 조회
    • 04공개한 정보의 열람 또는 수령을 위한 수수료 납부
    • 05인터넷으로 공개한 경우 공개자료 열람
    • 06이의 신청

    * 건의를 하시기 전에 건의가 있는지 건의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절차
    불복구제방법
    정보부존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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