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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 Caution

거래주의보 ‘허위 광고’,
‘과장 세일’ 잡아라! 손해보지 않고 ‘사는’ 법

글 · 소비자시대 편집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원하는 물건을 쉽게 주문하고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인데요. 전자제품, 가구, 먹거리를 넘어 이제는 전용 앱을 통해 좋아하는 연예인의 굿즈와 개임화폐까지, 여러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답니다. 소비자시대 웹진 7월호에서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함께 늘고 있는 소비자 기만사례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Korea Consumer Agency

01 달라도 한참 다른 당도와 크기?
온라인 과일 구매 시, 품질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을 실제로 받아보니 판매페이지 내 표시사항과 차이가 있어 실망했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과일은 규격이나 품질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가 실제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워, 구매 전후의 품질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곤 합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 관련 상담은 총 4,556건이었고, 이 중 품질 관련 피해가 2,342건(51.4%)으로 가장 많았죠.

2023-2025년 온라인 구매 과일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

  • 연도별 소비자 상담접수 현황
  • 상담접수 피해유형별 현황

한국소비자원은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알아보고자 국내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 중인 과일선물 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일부 제품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과일의 크기와 당도, 품질, 등급 등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별 과일 크기에 대해 ‘특대과’, ‘중대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임의로 사용하며, 크기나 중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당도의 경우 브릭스(Brix)*값이 아닌 ‘고당도’, ‘당도 선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당도를 강조하고 있었죠. 품질과 원산지마저 명확한 기준 없이 ‘최상품’, ‘유명산지’ 등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있었어요.

Brix : 당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하나. 보통 굴절계로 측정하며 당 농도를 설탕 농도로 하여 무게 백분율(w/w %)로 나타낸다.

업체 자체 기준으로 상품을 소개한 표시·광고 사례

  • 크기 및 중량
  • 당도
  • 품질
  • 원산지

피해사례 1. 판매페이지에 표기된 당도와 실제 당도가 다른 사례

상기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소비자 A씨는 ‘16브릭스(brix) 당도보장 귤’ 제품을 구매함.
  • 수령 이후 섭취해 보니 달지 않다고 느껴져 집에 있는 당도측정기로 확인해 보았고, 광고한 당도의 절반도 되지 않는 7.6브릭스(brix)로 측정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환불을 요청함.

피해사례 2. 업체의 임의 표현 기준이 모호한 사례

상기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소비자 B씨는 ‘고당도 못난이 사과’를 특가 할인으로 구매함.
  • 상품을 수령 후 확인해 보니 절반은 곰팡이가 피어있어 섭취할 수 없었음.
  •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고, 판매자는 판매페이지에 안내한 대로 ‘못난이’ 등급의 경우 멍·미색·주름·반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부 품목이 불량한 이유로 전체 환불은 어렵지만, 상품 금액의 50%를 부분적으로 환불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함.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상세페이지에서 크기와 중량 표시가 동일한 제품 간에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사과세트 4개를 구매해 낱개 과일(총 58개)의 중량을 측정했습니다. 비교결과, 제품 간 최대 약 1.7배(74.5%) 차이가 있었는데요. 한 세트 내에서도 낱개 과일 간 중량이 최고 18.3%(58.0g 차이)까지 차이가 나타나 상품 선별이 균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과 크기 및 중량 표시사항 비교

이번 조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과일을 구매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과일의 규격 및 품질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온라인으로 과일을 구매하실 때는 품질 관련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2 정가·할인율 부풀리기 그만!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에 주의하세요!

요즘 쇼핑몰을 둘러보다 보면 대부분의 제품에 할인율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상시 할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고심 끝에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아했는데, 다음날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내가 산 제품이 어제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 중인 경우도 있죠. 단순히 운이 나빠서,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며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만약 판매자들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이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행사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가를 인상해 마치 할인을 크게 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쿠팡부터 네이버, G마켓, 11번가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 중인 1,335개 상품(설 선물세트 800개,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의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쇼핑몰 및 상품

온라인 쇼핑몰 조사 상품

먼저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했던 선물세트 800개의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살펴보았는데요. 분석 결과, 102개(12.8%)는 할인기간 동안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에 따라 정가를 최대 2~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있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대규모 할인기간에 정가를 올려 표시한 제품 사례

구분 정가 280.0% 인상 제품 정가 224.5% 인상 제품
행사
할인 전
행사
할인 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이 지난 후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았는데요. 분석결과, 108개(20.2%) 제품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할인가격을 유지했으며 일부제품은 오히려 할인율을 높여 더 싸게 판매하고 있었답니다.

피해사례 1.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

상기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소비자 A씨는 유명 브랜드 신발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 239,000원에서 46% 할인된 129,000원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구매함.
  • 하지만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가는 149,000원임을 알게 되어 불만을 제기함.

피해사례 2. 프로모션 이후 가격 추가 하락된 사례

상기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 소비자 B씨는 온라인 쇼핑몰의 시간제한 할인행사를 통해 전기면도기를 38,810원에 구매함.
  •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가격이 23,980원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가격할인 표시방식을 개선해나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품 구매 시 한 곳의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평균 판매가 및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한 후 신중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03 환불 안 되는 팬덤 투표 앱?
거래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팬덤문화 만들어요!

인기 아이돌의 척도 중 하나인 팬덤문화가 트로트계로 이어지며 세대를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중장년 중심의 새로운 팬덤세대가 등장하면서 팬덤 투표 앱 사용도 함께 늘고 있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이용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이 트롯 팬덤 투표 앱 3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팬덤 투표 앱이란?

    이용자가 별·하트·픽 등 유료디지털재화(이하 유료재화) 등을 구매, 적립 후 특정 가수에게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고·홍보·기부 등 보상이 이루어지는 팬덤 참여형 모바일 서비스

조사대상 팬덤 투표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트롯’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5개 앱 중 누적 다운로드 5만 건 이상인 3개 앱 선별

  • 트롯스타
  • 마이트롯
  • 트롯픽

조사결과, 3개사의 앱 모두 환불할 수 있는 신청 메뉴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유료 재화의 구매는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환불은 별도의 ‘문의하기’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또한 2개사의 경우, 이용약관에 ‘단순 변심 환불 불가’, ‘구매 즉시 사용 간주’ 등의 조항을 두어 ‘청약철회권(환불)’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청약철회 불가 조항(사례)

청약철회 불가 약관 구독 상품 청약철회 불가

이 밖에도 조사대상 3개사 앱 모두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약관이 확인되었는데요. 일부 앱은 약관 변경 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고, 일정 기간 내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답니다.

광범위하게 적용된 사업자 면책 조항(사례)
  •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약관의 공지 및 동의 간주 조항(사례)
  •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공지가 있은 후 7일 이내에 회원탈퇴 및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단순 공지 후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불리한 변경 내용을 모른 채 계약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약관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팬덤 투표 앱 이용 시 이용약관 내 청약철회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독·충전형 유료 재화는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중하게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