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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
천고마비의 계절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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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선납진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 동남아시아 여행 중 현지에서 경험한 허브오일 제품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이 옥외체육시설의 빛, 소음 공해 안전실태를 조사했어요.
NEWS 01

전국 체인형 미용시술 의료기관,
선납 관행 등 부당 약관 개선 필요

외모 가꾸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용을 미리 내고 여러 차례 진료 받는 선납진료가 유행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전국 체인형 의료기관 17개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단위 : 건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

가격·요금, 단순문의·상담, 부당행위, 안전(제품/시설), 약관

조사대상 17개 의료기관 중 76.5%(13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확인됐는데요. ‘계약해제·해지 제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64.7%(11개)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고, 일부는 주소 이전·공사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17개 의료기관의 약관 검토 결과]

조사대상 전체 의료기관 100.0% (17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확인(1개 이상)된 의료기관 76.5% (13개)
계약 해제·해지 ① 과도한 위약금 부과 58.8% (10개)
② 소비자의 해지권 제한·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경감 23.5% (4개)
③ 부당한 환불 조건 제시 5.9% (1개)
사업자 면책 ④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 29.4% (5개)
기타 ⑤ 분쟁해결기준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 23.5% (4개)
⑥ 서비스 제공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11.8% (2개)
⑦ 분쟁 시 특정 조정절차를 최우선하도록 강제 5.9% (1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미확인 의료기관 23.5% (4개)

조사대상 전체 의료기관 17개 중 해당 약관 조항이 포함된 의료기관의 비율 및 개수를 표시

한편 선납진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7%(324명)는 계약 시 ‘선납 조건으로 금액 할인 등을 받았다’고 응답했지만, 이 중 ‘진료비 환불기준을 안내받았다’는 경우는 29.0%(9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선납진료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262명)였으며, ‘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3.8%(119명)에 그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전국 체인형 미용 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시술 시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두시고,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핀 뒤 ‘특별 가격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진료비 선납 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전
    • 예약금 납부는 전체 시술(수술)비의 10% 이내로 합니다.
    • 의료기관의 선착순 및 기간한정 할인, 장기간 다 회 계약(패키지계약 등) 시 대폭 할인 등을 내세워 즉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더라도 신중히 결정합니다.
  • 계약
    체결 시
    • 회당 시술비, 서비스 제공 내역과 비용, 정상가와 할인가를 확인하고 계약해지 시 공제액 산정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 예약금 반환 불가 등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의료 기관은 주의합니다.
    • 추후 계약불이행이나 계약해지 등 분쟁에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으세요.
  • 계약
    체결 후
    •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근거를 남기세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청하고 거절 시 약관과 시술동의서 및 견적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NEWS 02

허브 오일 제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주의

해외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현지에서 경험하거나 구입한 화장품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야돔, 호랑이 크림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통되는 허브테라피 제품을 국내에서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소비정보를 제공하고자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허브테라피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검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야돔, 호랑이 크림 등 해외 유명 허브 제품 및 국내 유사 제품

피부에 바르는 제품 (11개) 코로 향을 맡는 제품 (4개)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 방향제 등에는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식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며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리날룰, 리모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습니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는데요. 하지만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4-5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

구분 리날룰
(검출 제품 수)
리모넨
(검출 제품 수)
적용 기준*
피부에 바르는 제품(11개) 0.01 ~ 0.62%
(9개)
0.02 ~ 2.88%
(11개)
0.001% 초과 시 표시
코로 향을 맡는 제품(4개) 0.03 ~ 0.74%
(4개)
0.01 ~ 0.72%
(4개)
0.01% 이상 사용 시 표시
*

조사대상 15개 제품은 표시·광고된 사용법에 따라 피부에 바르는 제품은 화장품 기준을, 코로 향을 맡는 제품은 방향제 기준을 적용함.

[국내 화장품·방향제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사례]

화장품 · 전성분에 함께 표시 방향제 · 알레르기물질 별도 표시

13개 사업자(15개 제품)는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계획을 회신.

한편 「약사법」(법률 제17208호)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 효능·효과 등 광고 사례]

광고 유형 광고 내용 예시
의학적 효능·효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에는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해외여행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NEWS 03

옥외체육시설 빛·소음 공해
안전실태조사 결과

최근 건강과 운동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풋살장, 테니스장 등 주·야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옥외체육시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이용 간 야간 운동을 위해 조명을 과도하게 밝게 비춰 빛 공해를 유발하거나, 이용자가 운동 중 함성 등 소음을 유발해 인근 주민의 건강과 일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옥외체육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음 공해의 정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으로 인해 생활환경에 침해가 되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나친 소음은 청력장애, 수면 방해 등의 영향과, 단기적으로는 심장 박동수의 감소 경향, 피부의 말초 혈관 수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사업장이나 공사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생활소음의 규제기준도 정하고 있지만, 옥외체육시설의 소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옥외체육시설 경계면으로부터 5m, 10m, 15m 떨어진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체소음수준(등가소음도) 값은 ▲5m 46.9~62.5데시벨(dB) ▲10m 48.9~61.5데시벨(dB) ▲15m 46.2~59.0데시벨(dB)로 확인되었는데요. 10m 지점에서 소음 측정할 수 있었던 조사대상 8개소 가운데 2개소(25.0%)는 국외(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소음 수준(10m 지점 58dB)을 초과하였습니다.

스포츠 잉글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축구·럭비·하키 등의 경기장 소음은 10m 기준 58dB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거리에 따른 소음 측정 사진]

경계면으로부터
5m 지점에서 소음 측정
경계면으로부터
10m 지점에서 소음 측정
경계면으로부터
15m 지점에서 소음 측정

이 밖에도 옥외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함성, 박수, 공 차는 소리 등은 법적 소음으로 규정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는 곧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 불편이나 수면 방해 등 애로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옥외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검토 등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 공해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빛 공해의 정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 공해는 인간에게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의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번식능력의 저하, 개체 수 감소 등의 생태계 영향도 초래합니다.

한편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 설치·운영 시 과도한 빛으로 국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15개소 모두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당되었으며 조명 시설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중 14개소(93.3%)가 빛이 필요한 공간만을 비추는 풀 컷오프(Full Cutoff) 방식의 조명을 사용하였고, 1개소(6.7%)는 풀 컷오프와 세미 컷오프(Semi Cutoff) 조명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방식]

풀 컷오프 (Full-Cutoff) 세미 컷오프 (Semi-Cutoff)

조명을 제어하여
빛이 필요한 공간만을 비춤

조명을 제어하나
빛이 필요 없는 부분도 비춤

한국소비자원이 옥외체육시설 경계면과 경계면으로부터 25m, 50m 떨어진 지점에서 조도를 측정한 결과, ▲경계면 9.9~370럭스(lx) ▲25m 2.2~120.5럭스(lx) ▲50m 0.8~38.8럭스(lx)로 확인되었습니다.
「빛 공해 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상 전문체육시설 준용기준(경계면으로부터 50m 거리 40lx 이하)과 비교했을 때, 조사대상 모두 해당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따른 조도 측정 사진]

체육시설 경계면에서
조도 측정
경계면으로부터
25m 거리에서 조도 측정
경계면으로부터
50m 거리에서 조도 측정

조도의 경우, 거리에 따른 준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여전히 밝기가 높아 주변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조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기준을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