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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리포트
내 몸에 딱 맞춘 영양제 등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동향

글 · 장은교 책임연구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

“요즘 너무 피곤한데 종합비타민이나 먹어볼까?”
“건강 상태에 딱 맞게 조합해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때?”

가전제품에 필요한 옵션을 더해 구매하고, 음식에 원하는 토핑을 추가해 올려 먹는 시대. 건강기능식품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날이 갈수록 개인의 건강관리 의식이 강화하며, 소비자의 나이·건강 상태·식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시대 웹진 7월호 트렌드리포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동향 및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콘텐츠 미리보기
  •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 제한적인 선택권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방향성을 함께 살펴보아요.
01

1:1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 후 건강정보에 따라 조합해 제공받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말하는데요. 기존 완제품 중심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조합 형태로 소분, 낱개 포장된 제품을 받는 방식입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한눈에 보기

상담 방식
대면(약국·전문 매장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온라인 등) 상담
제공 정보 제공 형태 및 제형
성분, 조합 일자, 섭취 방법, 제조 일자, 소비기한,
보관 방법 등 필수 정보

개별 포장된 팩 형태의 제품 제공

정제, 캡슐, 환으로 제한
(예) 비타민D, 오메가3, 마그네슘을 한 포에 낱개 포장

판매·소비 절차
건강 설문 관리사 설문 제품설명·추천 소분·조합 섭취·관리

건강관리를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편리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성분을 중복으로 섭취할 걱정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점차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19년 약 4조 9천억에서 2023년에는 약 6조 2천억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23). 2023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 조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2019-2023)]

02

국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국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초기 시장에 머물러 있던 시기, 동 제도에 대한 시장 창출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했는데요. 이를 통해 얻은 운영 한계 및 개선점을 바탕으로, 202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후 2025년 1월 3일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죠.

*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다양한 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하기 위한 전용 작업공간과 위생 설비 등 시설 기준을 확립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조건을 마련했죠. 아울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에는 제품명을 비롯해 섭취 방법, 소비기한 등 관련 정보를 명시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요약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설
새로운 유통·소비방식 제도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개별 포장 형태로 제공
시설 기준 및 관리사 선임 의무화
소분·조합을 위한 전용 작업공간과 위생 설비(세척·건조 시설, 보관창고 등)를 갖춘 영업소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중 1인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
소비자 정보제공 및 안전관리 기준
제품명, 섭취방법, 소비기한 등 명시
원제품의 기능성 표시 및 정보는 전자적(또는 서면) 으로 제공, 상담 내용과 조합 기록 보관
약사는 연 2시간 이상 위행, 안전 교육 이수 의무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03

세계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동향

국내뿐 아니라 국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으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개인 맞춤형 시장 규모는 2024년에는 155억 6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2034년까지는 약 609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EU)에서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을까요? 각 나라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과 관리 체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Precedence Research (2025.5.13.). “Personalized Nutrition Market Size, Share, and Trends 2025 to 2034., https://www.precedenceresearch.com/personalized-nutrition-market

[국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2024-2034)]

민간이 이끄는 시장, 미국

미국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소비자의 건강정보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제품 선택, 복용 편의성, 지속적인 건강관리 욕구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국내와 달리 제도 운용 주체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1994년 제정된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DSHEA)」를 바탕으로 사전심사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마련했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기능성에 대한 별도의 사전심사가 없는 등 규제가 비교적 느슨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요약

미국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요약 - 구분, 특징
구분 관리 특징
#민간기업 별도의 정부 제도나 규제 체계 없이 민간기업 중심으로 활발하게 서비스가 운영,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정기구독 기반의 서비스로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중
#느슨한체계 기능성에 대한 사전 심사가 없고 제조·표시 기준 위주의 FDA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과장광고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보완
#개인정보보호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으로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건강 관련 정보는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적용을 받음
자율성과 규제의 조화로운 운용, 일본

일본의 경우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와 「건강증진법」을 법적 기반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정부의 과학적 검증을 병행하면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유연하게 운영 중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기반으로 한 제품 추천은 가능하지만, 제도적으로 소분·조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또한 의료와 식품 서비스 간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신고 체계나 전문 용어 사용으로 인해 고령층 등 정보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들은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요약

일본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요약 - 구분, 특징
구분 관리 특징
#유연한운용 기업이 제품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입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와 기능성 표시 및 제품 등록을 규제하는 ‘건강증진법’의 두 가지 법적 제도를 바탕으로 체계 확립
#제도개선 소비자의 ‘정보 기반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두고, 최근 라벨링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마감 기한을 앞당기는 등 기능성 표시 및 신고 체계 강화를 위한 개정 추진 중
#개인정보보호 개인 건강정보 활용 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함
소비자 보호 중심의 체계, EU

EU(유럽연합)는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 중심의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Regulation (EC) No. 1924/2006」*에 따라 영양·건강 주장(Nutrition and Health Claims)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운영하며, 모든 기능성 표시는 EFSA(유럽식품안전청)의 심사 및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죠. 이로 인해 소비자 신뢰도는 매우 높으나, 기능성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거나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제한되는 이슈들은 뒤따라오는 상황입니다.

EU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요약

EU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요약 - 구분, 특징
구분 관리 특징
#보수적운영 과학 기반 신뢰 시스템으로 보수적인 제도 운영 중.
별도의 맞춤형 제도는 없으며 민간 디지털 헬스 서비스 일부 존재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는 GDPR* 적용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
특히 유전자 및 건강 데이터 활용 시 수집·처리·보관 전 과정에서 엄격한 보호 의무 발생
*

Regulation (EC) No. 1924/2006: 유럽연합이 제정한 ‘영양 및 건강 주장에 관한 규정’으로, 식품에 표시되는 영양소 또는 건강 관련 주장에 대한 조건과 심사 기준을 명시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 시행

04

국내 제도,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해요

한국은 여타 국가와 다르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제도화한 선도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만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몇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 제도는 전문가 자격, 시설 요건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소비자 입장의 사용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제도, 어떤 점을 개선해 가면 좋을까요?

첫째, 소비자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 향상

현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상담 기준, 제품 구성 정보 등 소비자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입니다. 특히 고령 소비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요. 지역 보건소 및 복지관과 연계해 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거나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상담 후 맞춤형 제품에 대한 간이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 이를 위한 표준 양식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건강정보 수집·활용 목적을 핵심 문장으로 요약한 고지 문구(예: ‘이 정보는 OO 조합을 위해 사용됩니다.’)를 의무화하고, 동의서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자료 열람화 제도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제도화되면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현 제도는 정해진 제형(정제, 캡슐, 환)으로만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건강 상태나 복용 편의성을 위해 파우더나 액상을 원하는 소비자도 있기 마련. 이에 다양한 제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죠. 아울러 상담 결과 및 제품 조합 이력을 전자기록으로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맞춤형 제품 표시·광고 및 기능성 표시 기준 정비 필요

개인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조합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일반적인 기능성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소비자가 제품 효과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능성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보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보완 - 구분, 예시
구분 예시
‘개인 맞춤 조합’임을
광고 문구에 명시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소비자의 건강정보에 따라 맞춤 조합된 제품입니다” 등
‘효과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등의
표준 고지 문구 도입
“개별 효과는 소비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개인 건강정보 기반으로 구성되며, 효능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

지금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국내 및 국외시장 현황을 들여다보며, 관련 시사점을 다뤘는데요. 세대를 막론한 관심사 ‘건강관리’를 편리하게 돕는 맞춤형 건강관리식품 제도가 체계를 다듬어 안정적으로 정착될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

본 고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하는 「소비자정책동향 제144호(2025.4.29.)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동향 및 시사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비자정책동향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