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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소비
햇살이 짙어지는 7월,
알아두면 좋은 소비뉴스
콘텐츠 미리보기
  • 일부 자외선차단제가 사용량이 제한된 성분을 초과하여 제조·판매되고 있어요.
  • 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영유아 부모님들의 주의가 필요해요.
  • 이용정지, 환급지연 등 OTT 관련 계정공유플랫폼 이용 간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요.
NEWS 01

여름철 필수템 ‘자외선차단제’
성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무더위가 다가오면서 햇볕도 점차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와 함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자외선차단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분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량이 제한된 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을 초과하여 제조·판매하고 있었습니다.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4-methylbenzylidene camphor)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용량을 4%*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 5월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2026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

4-메칠벤질리덴캠퍼 사용한도 : 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9호)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차단제성분)

출처 :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OPINION on 4-Methylbenzylidene camphor(4-MBC), 2022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 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인데요.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주)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4-MBC 사용한도를 초과한 제품

사진 제품 정보 4-MBC 함량
  • 제품명 :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 제조업자 : (주)가시
  • 책임판매업자: (주)초콜릿코스메틱
  • 용량 : 70ml
  • 사용기한 : 2027. 7. 18.
5%
  • 제품명 :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
  • 제조업자 : (주)가시
  • 책임판매업자: (주)초콜릿코스메틱
  • 용량 : 70ml
  • 사용기한 : 2027. 2. 12.
5%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위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주)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환불 방법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EWS 02

아기띠 사용 시
추락사고에 주의하세요!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다른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아이와의 소통도 더 쉽게 할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육아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사용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영아기)’이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부위]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증상]

골절: 머리 8건(12.9%), 다리 2건(3.2%)

아기띠는 주로 ‘0~1세’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의 경우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기띠를 구매할 때는 KC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시에는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한 뒤 올바르게 장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4-MBC 사용한도를 초과한 제품

  • 착용 도중 영유아가 움직이면서 추락할 수 있어 한 손으로 영유아를 고정한 채 착용해주세요.
  •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에서 실시하세요.
  •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추세요.
  •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버클이 느슨해질 수 있어 주기적으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해주세요.
  •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해주세요.
  •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해주세요.
NEWS 03

이용정지, 환급지연 등
계정공유플랫폼 소비자피해 급증

최근 온라인콘텐츠 시장이 커지면서 계정공유*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플랫폼**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 간 겪는 불편 사항,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

계정공유 : 구독권을 구입한 가입자의 계정을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

**

피클플러스, 링키드, 에브리뷰, 벗츠, 그레이태그, 쉐어풀, 쉐어천국 등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피해 유형

특히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대부분은 특정 사업자(‘쉐어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쉐어풀은 장기계약 체결,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다발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 및 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3호

OTT 등 계정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2024.11.1.~2025.1.31.)

구분 전체 쉐어풀
상담 174건(100.0%) 163건(93.7%)
피해구제 34건(100.0%) 33건(97.1%)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계정공유 플랫폼 구매 및 이용 시 ▲계정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 ▲계좌이체만 가능한 업체는 피해 발생 시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계약 체결은 지양할 것,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