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장기계약’ 주의하세요.
필라테스가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은 물론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필라테스 계약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2030 여성들 사이에서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요.
- 필라테스 계약 시, 현금거래와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거래하세요.
매년 늘어나는 필라테스 소비자피해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 이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과 관련된 피해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2021년 11건 대비 무려 12.9배 증가한 1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폐업 관련 접수된 10건 중 8건 해결 어려워
필라테스 사업장 폐업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비중이 높았는데요.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습니다.
할부항변권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3개월, 20만 원 이상 할부거래)


장기계약 및 현금 결제 지양하세요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영업 중단 및 폐업 등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 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계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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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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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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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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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