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소비뉴스
-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늘고 있어요.
- 고물가 영향으로 유통업체 PB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 한국소비자원이 25년차 이상 노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를 조사했어요.
- 국내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요.
- SNS와 언론을 통해 수산물 중량 표시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급증,
똑똑하게 구입하고 보관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 난방용품 중 하나인 ‘전기장판’의 경우, 올해 10월 한 달간 130건에 달하는 소비자 상담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됐는데요. 최근 5년간(2019~2023)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은 총 6,0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10월부터 급증해 11월 최고치에 이른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사유의 경우, ‘품질’ 관련 상담이 전체의 38.2%(2,32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 추이

소비자 상담 사유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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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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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수차례 수리해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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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온도 조절기 교환·재구매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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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S센터 연락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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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S를 위한 택배 발송 시 안전하게 포장하기 불편하다.
전기장판은 보관 시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으로 인해 감전이나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 시에는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조사 또는 판매처에서 정상적인 AS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장판 사용·보관 시 주의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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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 | 장시간 보관한 제품은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 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후 사용한다. |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타이머 설정을 생활화한다. | |
라텍스 재질의 침구(베개, 매트리스 등)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 |
보관 시 주의사항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아두거나 스위치를 꺼두어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한다. |
보관 시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되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한다. |
유통업체별 PB상품 가격,
제조원, 가격 정책 등에 따라 달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유통업체 PB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PB상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1.8% 성장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PB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각 상품별로 제조원과 유통 구조, 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품목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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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조사 품목을 PB상품으로 판매하는 주요 유통 사업자
- 판매 가격: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커머스(쿠팡, SSG닷컴)
- 가격 표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커머스(쿠팡, SSG닷컴), 기업형 슈퍼마켓(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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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2024. 7. 29. ~ 8. 27. / 총 5회(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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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비교]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단위가격은 총 5회에 걸쳐 수집한 상품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출함.
PB 생수는 수원지나 제조원에 따라, PB 소시지는 돼지고기 함량에 따라, PB 우유와 PB 화장지는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반면 PB 즉석밥은 제조원이 모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의 차이와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PB상품도 제조원, 유통 형태,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PB상품 구매 시 꼼꼼히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비엔나소시지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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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좋은 한입에 쏙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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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주)사조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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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함량
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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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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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단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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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5,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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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10g당 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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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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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랜드 한입쏙쏙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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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롯데웰푸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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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함량
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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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용량
5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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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g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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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6,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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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10g당 1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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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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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크 두툼한 그릴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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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주)진주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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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함량
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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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용량
3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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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단위
2개(묶음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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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8,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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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10g당 1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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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이커머스는 유통업체 간 비교 가능한 PB 비엔나소시지 상품이 제한되어 제외함.
노후 아파트 내 놀이터
안전관리 미흡한 곳 많아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있어 즐거운 만남과 유쾌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매일 놀이터를 찾고,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에 소재한 사용승인 25년 차 이상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32개소를 조사한 결과, 놀이기구가 부식·파손되거나 바닥재가 손상되는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곳이 많았습니다.
조사대상
아파트 사용승인일 기준 25년 차 이상 30년 차 미만 노후 놀이터 12개소, 30년 차 이상 놀이터 20개소
어린이놀이터 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매월 자체 점검과 2년 주기의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32개 중 29개소(90.6%)에 설치된 일부 놀이기구와 바닥재가 손상된 채 운영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놀이기구의 철재 골격이 부식되거나 계단, 안장 등이 파손된 곳이 21개소(65.6%), 손잡이·난간 등 놀이기구의 칠이 심하게 벗겨진 곳이 20개소(62.5%)였습니다. 또한 고무 바닥재가 경화·손상돼 고무칩이 노출되거나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9개소(5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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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프레임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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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벗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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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바닥재 손상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관리주체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파손된 놀이기구 등의 신속한 보수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도 조사결과를 공유했고 관계부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위약금 관련 피해 38.9%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초고속인터넷 회선 수는 2023년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사용자가 늘면서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2023년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구분 | 위약금 | 계약불이행 | 부당행위 | 요금 | 품질 | 기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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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건) | 174 | 106 | 59 | 48 | 29 | 31 | 447 |
구성비(%) | 38.9 | 23.7 | 13.2 | 10.7 | 6.5 | 7.0 | 100.0 |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습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4개 사업자별 합의율 현황
구분 | 합의율 | 접수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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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 76.2% | 63건 |
SK텔레콤 | 74.1% | 54건 |
KT | 73.4% | 109건 |
SK브로드밴드 | 61.8% | 76건 |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중량 표시 의무 없는 수산물,
유통 사업자 선제 개선으로 모둠회 중량 안내 강화
바닷가에 놀러가면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 중 하나인 수산물. 최근 제주도 수산물 노상 식당에서 구매한 회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SNS·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미 언론을 통해 부산(’24.6.), 서울(’23.12.), 속초(’22.10.), 인천(’22.9.) 등 전국 각지의 수산물 판매 음식점의 ‘바가지 가격’ 이슈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가격 대비 수산물 정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산물 중량 표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대상
업태 |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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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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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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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수산물 판매 음식점 20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모둠회 중량을 표시하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8개 유통업체의 경우, 1개 업체(12.5%)*만 중량을 표시하고 나머지 7개 업체(87.5%)는 중량 칸을 비워두거나 ‘1개’로 표시하는 등 중량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코리아 ‘연어광어회콤보’는 상품 뚜껑에 별도 인쇄물을 부착하여 중량이 741g이라고 표시함.
음식점의 모둠회 가격(중량) 표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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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기준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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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인원을 기준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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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식사 인원 병기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중량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육의 중량 의무 표시 규정

퍼. (…중략…)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 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하지만 수산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유통 시장을 선도하는 유통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둠회 중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통업체는 권고를 수용하여 모둠회 매대 근처에 POP-UP 또는 안내 책자를 비치해 중량 안내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