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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NEWS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어야 건강 지킨다

글 · 김보경 부연구위원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제품 선택과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소망NEWS에서는 소비자원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올바른 정보와 예방책을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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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 사례 분석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례는 총 1,400건. 이 중 안전 관련 사례가 953건(6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통, 구토, 피부발진 등의 증상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표시 및 광고 관련 사례는 452건(32.3%)으로, 섭취방법 및 원료명 등 섭취 정보로 인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으며, 제품이 부패·변질되거나, 원재료의 원산지나 유통기한(소비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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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이 섭취하는 제품은 비타민 1,554명(77.7%, 중복),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1,177명(58.9%, 중복), 칼슘·마그네슘 등 미네랄 877명(43.9%, 중복)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6.9%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응답자의 절반인 53.8%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표시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21.3%에 달했으며, 주로 소화기 증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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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교육으로 인식 제고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로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 및 섭취를 위한 소비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관련 역량이 교육 전보다 6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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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섭취 가이드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 시 제품에 기재된 일일 섭취량 등을 준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매할 때

제품 구매 시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마크를 확인합니다.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표시 및 마크를 확인합니다.

해외직구 제품은 위해성분 함유 등의 안전성 보장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합니다.

섭취할 때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1일 섭취 횟수, 1회 섭취량을 준수합니다.

기능성(체지방 감소 등)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중복으로 섭취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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