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이슈 팩트체크
경사진 영아 수면용품 주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우려!
소중한 아기의 수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수면용품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 같지만 일부 제품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경사진 영아 수면용품은 아이의 호흡을 방해해 심각한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0월 소비이슈 팩트체크에서는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경사진 영아 수면용품은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조사 제품 중 56.7%가 미국 등에서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어요.
SIDS 예방을 위한 주의·경고 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보세요.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하고, 목 근육이 약해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영아의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기도가 압박되거나 쉽게 몸을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총 275명의 영아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출생아 1,000명당 약 0.2명에 해당하는데요.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이 SIDS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하여 ‘요람사’라고도 불림.
요람 10개
쿠션류 10개
베개 10개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100.0%)이 ‘침대’, ‘꿀잠’, ‘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17개(56.7%)가 준용한 미국 기준을 초과하는 등받이(표면) 각도로 측정(11~58도)되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준용기준 : 등받이(표면) 각도 10도 이하(영아 수면용품 안전기준(Safety Standard for Infant Sleep Products, 16 CFR 1236))
미국과 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24개(80.0%)가 이러한 주의·경고 표시를 하지 않아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 요람 | 쿠션류 | 베개 | 합계 |
---|---|---|---|---|
적합(%) | 3(30%) | 2(20%) | 1(10%) | 6(20%) |
미흡(%) | 7(70%) | 8(80%) | 9(90%) | 24(80%) |
계(%) | 10(100%) | 10(100%) | 10(100%) | 30(100%) |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들은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드립니다.
배달 플랫폼 3사,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 개선 필요
유명 해외 직구 플랫폼 제품
대다수 안전기준 미달
체험형 팝업스토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개선 필요
일부 합성수지제품에서
잔류성 오염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가열식 가습기 사용 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일부 글루타치온 식품,
글루타치온 함량 등 표시·광고 개선 필요
“전보다 양이 준 것 같아요!”
슈링크플레이션 기승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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