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팁
#커넥티드카 서비스
#콜라겐 일반식품
#골프장 이용료
3월 소소한 팁에서는 자동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콜라겐 일반식품 정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골프장 이용료와 위약금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소한 팁 보면서 피해 없는 소비생활하시길 바라요.
소소한 팁 01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차량 안전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통신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수준이 미흡하고, 계약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의 직접 연동을 통해 원격차량제어, 차량진단, 내비게이션, 주문결제 등의 기능 제공
|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조사 | 소비자 설문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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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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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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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서비스, ‘품질·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약 4년간(2018.1.~2021.1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4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 및 AS 지연 등 ‘품질·AS’ 불만이 35.6%(52건)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이 24.7%(36건), ‘서비스 잔여 무료제공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이 17.8%(26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비스 장애 시, 손해배상 기준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7개 자동차회사의 8개 커넥티드카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5개 서비스만 이용약관에 관련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습니다. 이는 이용요금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 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함.
|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약관 조사 | ||||||||
|---|---|---|---|---|---|---|---|---|
| 자동차사 | 현대 | 기아 | 쌍용 | 르노 | BMW | 벤츠 | 아우디 | |
| 서비스명 | 블루링크 | 제네시스 커넥티드 |
기아커넥트 (UVO) |
인포콘 | 이지커넥트 |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
아우디 커넥트 |
|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명시 |
○ | ○ | ○ | ○ | ○ |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망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계약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소한 팁 02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현재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콜라겐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과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의 ‘일반식품’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는 분말스틱 10개, 젤리스틱 10개
19개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하고 있어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임에도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고 있었으며,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 온라인 표시·광고 사례 | |
|---|---|
|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 |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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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 타사 콜라겐 비교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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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표시·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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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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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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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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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콜라겐 비교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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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의 경우 당 함량이 전체 용량의 45~50%에 달해
또한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건강한포 석류콜라겐젤리, 퀸즈 석류콜라겐젤리)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섭취량을 1일 섭취 열량의 10%(2,000kcal 기준, 50g) 이내로 권장하고 있음.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이슈 20가지-당류” 정보 참고)

브랜드명 가나다순 / : 당류 함량이 표시값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제품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소한 팁 03


조사대상 :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 ▶ 골프산업 포털에 게시된 전국 골프장 사업자 364개 중 권역별로 골프장 수 비율만큼 무작위 추출
일부 대중골프장 그린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비싸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각 85곳)의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곳)를 차지했으며 최고 61,477원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는데요.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 조사
회원제와 대중제 간 그린피 구간별 평균요금의 차이는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에서 13,911원, ‘15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여 원 비쌌으며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도 ‘15만원 이상’에서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요금 차이가 1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고가요금 골프장은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환불규정 없는 곳도 많아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은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골프장 중 이러한 환급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이 전체 170곳 중 75곳(44.1%)에 달했습니다.
표준약관은 1홀이라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 및 클럽하우스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전체 홀 수 중 미이용 홀 수 만큼 환급’하도록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를 환급’하도록 규정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과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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